연금저축 여러 개 만드는 이유와 방법, 공제분과 비공제분 나누기
기준일 2026-10-10
한눈에 보기
-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 계산해, 계좌를 늘려도 혜택은 커지지 않습니다.
- 인출 순서와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마다 따로 따지므로, 성격이 다른 돈을 나누면 인출 관리가 쉬워집니다.
- 공제받지 않은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누면 세금 없이 꺼낼 때 공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 계산하므로 계좌를 늘린다고 혜택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꺼낼 때입니다.
합산되는 것과 계좌마다 따지는 것
| 규정 | 계산 단위 |
|---|---|
|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 연금저축과 IRP 모든 계좌 합산 |
| 세액공제 한도 | 모든 계좌 합산(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 |
| 인출 순서(공제 안 받은 돈 먼저) | 계좌마다 따로 |
|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 | 계좌마다 따로 |
연금저축을 나누는 세 가지 이유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돈을 따로 넣어 둡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는 사람은 넘는 돈을 다른 연금저축 계좌에 넣기도 합니다. 계좌를 보면 어느 돈이 세금 없이 꺼낼 돈인지 바로 보여 관리가 쉽습니다. 다만 세금 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나누기 전에 알아 둘 인출 규칙'을 먼저 보세요. - 꺼낼 시기가 다른 돈을 나눕니다
10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을 한 계좌에 두면 급할 때 어느 돈이 빠지는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나누면 노후용 계좌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계좌에서만 꺼낼 수 있습니다. - 전략별로 계좌를 나눕니다
자산배분 전략을 둘 이상 쓰거나, 일부는 TDF에 맡기고 일부는 ETF로 직접 굴린다면 계좌를 나누는 편이 비중 관리가 쉽습니다. 계좌마다 목표 비중이 하나씩이면 리밸런싱 계산도 단순해집니다.
55세 전에 꺼낼 때 붙는 세금과 IRP 중도인출 사유는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씩 넣을지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 배분을 보세요.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나누기 전에 알아 둘 인출 규칙
- 한 계좌에서도 공제받지 않은 돈이 먼저 빠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나중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계좌를 나누지 않아도 공제받지 않은 돈부터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 금융사가 스스로 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해 그 계좌에 넣은 돈, 그리고 그 계좌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납입액은 금융사가 공제받지 않은 돈으로 처리합니다. 한도 안의 납입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제받은 돈으로 봅니다. - 나누면 공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누면, 그 계좌만 놓고 보면 한도 안이라 금융사는 공제받은 돈으로 봅니다. 세금 없이 꺼내려면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내야 합니다.
확인서를 낸 날부터 공제받지 않은 돈으로 인정됩니다. 한 계좌에 모아 두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확인서 없이도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2항, 제4항, 제201조의10
나누면 생기는 불편
- 한도는 합산이라 계좌를 늘려도 세액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계좌마다 리밸런싱을 따로 해야 하고, 금액이 작으면 ETF를 원하는 비중대로 사기 어렵습니다.
- 금융사를 나누면 수수료 조건과 살 수 있는 ETF 목록이 계좌마다 다릅니다.
- 공제받지 않은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면 세금 없이 꺼낼 때 공제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위).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만 넣고 55세 전에 꺼낼 계획이 없다면 계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한도를 넘겨 넣거나, 꺼낼 시기가 다른 돈을 함께 굴리는 사람입니다.
계좌가 몇 개든 비중은 하나로 봅니다
계좌를 나눠도 노후 자금 전체의 주식과 채권 비중은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자산배분의 기본입니다. 계좌마다 같은 전략을 쓰거나, 계좌 전체를 합쳐 목표 비중을 맞추세요.
ETFstyle은 정적 자산배분 전략 3개를 국내 상장 ETF로 옮긴 대응 예시를 보여 주며,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사나 다른 금융사에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모든 계좌를 합쳐 계산하므로 계좌 수가 늘어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금융사마다 계좌 개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어떻게 세금 없이 꺼내나요?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꺼내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빠진 것으로 봅니다. 그해 넣은 돈과 그 계좌 하나만 봤을 때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은 금융사가 알아서 세금 없이 처리합니다. 그 밖에 공제를 받지 않은 돈(한도 안인데 공제 신청을 안 했거나, 계좌를 나눠 넣은 돈)은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내야 세금 없이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201조의10).
공제받지 않은 돈을 꺼내도 연금소득 1,500만 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는 돈이라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은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받는 연금에 적용됩니다.
IRP도 여러 개 만들어 나누면 되나요?
IRP도 여러 개를 둘 수 있지만, IRP는 사유 없이 일부만 꺼낼 수 없어 나눠 두어도 꺼내 쓰기 쉬워지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을 돈을 따로 두려는 목적이라면 일부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이 맞습니다.
이미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나눌 수 있나요?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지만, 보통 계좌의 돈 전부를 옮기는 방식이라 공제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을 골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넣는 돈부터 나눠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체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를 증권사로 옮기는 법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