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서 ETF 사는 법, 살 수 있는 ETF와 없는 ETF

기준일 2026-10-09

한눈에 보기

  • ETF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삽니다. 보험이나 은행 신탁이면 계좌이체로 옮기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레버리지, 인버스, 해외 증시 상장 ETF(SPY, QQQ 등)는 살 수 없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살 수 있습니다.
  • 납입은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까지이고, 넣은 돈은 ETF를 사야 투자가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ETF를 굴리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열고 돈을 넣은 뒤 ETF를 직접 사야 투자가 시작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 종류, ETF는 증권사 계좌에서

  • 신탁(은행)
  • 펀드(증권사 연금저축펀드) — ETF를 주식처럼 골라 사고파는 계좌
  • 보험(보험사)

금융위원회도 2017년 ETF 매매 허용 범위를 '연금저축펀드 편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저축계좌를 신탁,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으로 나눕니다.

살 수 있는 ETF와 살 수 없는 ETF

구분연금저축펀드IRP, DC형
국내 상장 주식형, 채권형 ETF가능가능(위험자산은 합계 70%⁠까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미국 S&P500 등)가능가능(위험자산 한도 안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불가불가
선물 투자 ETF가능불가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SPY, QQQ 등)불가(증권사 안내 기준)불가
위험자산 비중 한도없음적립금의 70%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위험자산 한도가 없어 주식형 ETF로 100%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하락장에서 크게 흔들리니 채권형 ETF 비중을 미리 정해 두세요.

두 계좌를 함께 쓴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별 배치를 보세요.

사는 순서 5단계

  1.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엽니다
    ETF를 직접 사고파는 연금저축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입니다. 대부분 앱에서 비대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2. 연간 납입 한도를 정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은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까지이고, ISA 만기 자금을 옮긴 금액은 이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세액공제는 이 가운데 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3. 돈을 넣습니다
    입금한 돈은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가 ETF를 사야 투자가 됩니다. 넣기만 하고 사지 않으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4. ETF를 검색해 주문합니다
    증권사 앱의 연금 메뉴에서 연금계좌 전용 ETF 주문 화면을 엽니다. 메뉴 이름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미수와 신용 거래는 막혀 있습니다.
  5. 정한 비중대로 나눠 사고, 1년에 한두 번 맞춥니다
    주식과 채권 비중을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삽니다. 시간이 지나 비중이 흐트러지면 계좌 안에서 팔고 사서 되돌립니다(리밸런싱). 매달 자동으로 사 주는 적립식 매수가 있는 증권사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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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살지 정하기

ETFstyle은 정적 자산배분 전략 3개를 국내 상장 ETF와 연금계좌 규정에 맞춘 대응 예시로 보여 줍니다.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비중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쓰세요.

ETF 대신 상품 하나로 맡기는 방법은 TDF 대 ETF 직접 배분 비교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 신탁에 가입했는데 ETF를 사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옮기는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새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고 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가 의사를 확인한 뒤 환매해 보내 주며, 한국투자증권 안내 기준으로 통상 4~5영업일이 걸립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사이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며,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난 계좌의 전액을 옮길 때만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항).
연금저축에서 미국 ETF를 살 수 있나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SPY, QQQ 등)는 살 수 없습니다(증권사 안내 기준).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처리는 해외 ETF 세금 페이지를 보세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왜 못 사나요?
금융위원회가 2017년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를 연금저축펀드 편입 대상에서 뺐습니다.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제한됩니다.
계좌 안에서 ETF를 팔아 생긴 차익에 바로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나중에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그래서 계좌 안에서는 세금 걱정 없이 비중을 맞추려고 사고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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