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월세 지원 금액
기준일 2026-10-30중위소득 48% 이하2026 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 월세를 내면 임차급여,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둘을 동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 임차급여 상한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와 집 수리비를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지원액 계산 방식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026-379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선정기준,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 4,567,272원 |
-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8인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더해 셉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받지 못합니다(실시 고시 제3조).
월세 사는 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광역시 등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밖 특례시입니다.
- 단위는 원/월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내 임차급여 계산하기
- 실제임차료를 구합니다.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실시 고시 제7조 제3항).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33,333원입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지원 상한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상한 그대로 받습니다.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입니다(생계급여 기준표).
- 계산액이 1만 원보다 적어도 1만 원은 받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지급합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제5항).
-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지급하고, 월세분부터 먼저 채웁니다(제7조 제4항, 제6항).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 예시 | 실제임차료 | 받는 금액 |
|---|---|---|
| 서울 1인,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 | 500,000원 | 369,000원 |
| 경기 2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 333,333원 | 333,340원 |
| 그 외 지역 1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 166,667원 | 166,670원 |
임차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실시 고시 제6조 제3항).
- 보장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과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받지 않습니다(제6조 제4항).
-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려 연체로 확인되면 다음 달 급여일부터 중지됩니다. 이미 받은 급여는 환수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수령을 신청하면 집주인 계좌로 지급이 이어집니다(제10조~제12조).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90%(그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80%(40% 초과~48% 이하)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신청 방법
- 수급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 군에 살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시 고시 제3조의2).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하고, 만 30세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빠집니다. 신청과 지급은 부모 거주지의 보장기관이 맡습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 19~34세 청년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 20만 원에서 월차임분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 보증금 1억 원 전세라면 월 333,333원을 낸 것으로 보고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같은 고시 제6조 제3항).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월세보다 기준임대료가 많으면 기준임대료만큼 주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가운데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7조 제1항 제1호). 월세가 20만 원이고 기준임대료가 36만 9천 원이면 상한은 20만 원입니다.
월세를 밀리면 주거급여가 끊기나요?
3개월 이상, 각 달의 연체액이 월세에서 주거급여를 뺀 금액을 넘으면 연체로 보고 다음 달 급여일부터 중지합니다(제10조 제3항, 제11조). 이미 받은 급여는 환수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수령을 신청하면 집주인 계좌로 계속 지급합니다(제12조).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합니다. 함께 받을 때의 처리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