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나
기준일 2026-10-303.3%는 미리 낸 세금5월 신고로 정산
한눈에 보기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돈입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1년 치 세금을 계산합니다.
- 최종 세액이 뗀 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프리랜서는 돈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빠진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라서, 1년 치 세금을 계산해 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보탭니다. 그 순서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3%는 무엇인가
-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가 원천징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0.3%가 더해져 받는 사람에게는 3.3%로 보입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업종을 여기서 나열하지 않고, 계약서와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는지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쪽은 사업자,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시행령 제184조 제3항).
신고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 상황 | 신고 | 근거(소득세법) |
|---|---|---|
| 프리랜서 수입만 있고 3.3%를 뗐다 | 5월 신고가 기본(면제는 아래 세 직군만) |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4호 |
|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같이 있다 | 합산해 5월 신고 |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
| 근로소득만 있다 | 연말정산으로 끝, 신고 면제 | 제73조 제1항 제1호 |
-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 문언에 들어갑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제80조 제1항). 낼 세금이 남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는 그 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여서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더 낸 세금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계산 예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서 봅니다.
- 신고 면제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다음 셋입니다(시행령 제137조 제1항).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 사업장 없이 음료를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원이며, 뒤의 둘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밖의 프리랜서는 신고가 기본입니다.
환급이 되는 경우,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
| 비교 | 결과 | 근거(소득세법) |
|---|---|---|
| 최종 세액 < 이미 뗀 세액 | 차액 환급 또는 다른 국세에 충당 | 제85조 제4항 |
| 최종 세액 > 이미 뗀 세액 | 5월 신고 때 차액 납부 | 제76조 제1항 |
| 신고하지 않음 | 세무서장이 결정, 낼 세금이 남으면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도) | 제8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
- 1년 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와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최종 세액(총결정세액, 제15조 제3호)이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
- 5월에 추가로 낸 세금이 있으면 그해 11월에 그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50만 원 미만은 고지 없음). 대상과 추계 신고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서 봅니다.
- 환급이 되기 쉬운 쪽은 수입이 적고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추가 납부가 나기 쉬운 쪽은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 환급액과 납부액은 사람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이나 신고도움서비스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분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초과분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초과분의 35%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초과분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초과분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7,406만 원 + 초과분의 42% |
| 10억 원 초과 | 3억8,406만 원 + 초과분의 45% |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수입이 같아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 3.3%는 이 누진세율과 별개로 미리 떼는 고정률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크면 모자라고 작으면 남습니다.
장부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서에 붙입니다(제70조 제4항 제3호). 장부 없이 신고하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냅니다(같은 항 제6호).
- 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기장할 금액에 미달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장부에 적지 않은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제외이며(제81조의5),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추계 신고의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시행령 규정이라 수치를 쓰지 않고 국세청 안내로 보냅니다.
연말 전에 챙길 것
- 올해 받은 대가와 뗀 세액은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홈택스에 모입니다. 받은 금액과 맞는지 미리 봅니다.
- 업무에 쓴 지출의 증빙을 모아 둡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입 자격은 중소기업중앙회 기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분에 들어갑니다.
- 월급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3.3%를 뗐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구조는 성과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5월 합산 신고에는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유형도 정해집니다.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기준과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계약이 끝나 소득이 줄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예전 소득 기준으로 나오면 해촉이나 폐업 사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신고 뒤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기한과 환급가산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뗀 돈은 다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며, 1년 치 최종 세액이 이보다 적을 때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신고 안 하면 그냥 3.3%로 끝나나요?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시행령 제137조의 면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환급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정기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등 다른 경로라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3.3%를 뗐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면 제73조 제1항의 신고 예외에 들지 않아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면 소득세가 3.3%인가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