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고지 대상과 금액, 추계 신고와 분납
기준일 2026-10-30소득세법 제65조 기준11월 30일 납부
한눈에 보기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고, 내년 5월에 정산합니다.
-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으로 부담을 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그해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2026년 11월 고지는 2025년 귀속 세금이 기준입니다.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빠지므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 300만 원을 냈다면 11월에 150만 원이 고지됩니다.
누가 고지를 받나
| 소득 종류 | 중간예납 | 근거 |
|---|---|---|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고지 대상 | 제65조 제1항 |
| 3.3% 떼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 고지 대상(5월에 낸 세금이 있었다면) | 제65조 제1항 |
|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시행령 제123조 제1호 |
|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시행령 제123조 제3호의2 |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제외 | 제65조 제1항 |
|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 제외 | 시행령 제123조 제2호 |
-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라 대상입니다. 다만 5월 신고에서 환급을 받았거나 낸 세금이 적으면 기준액이 작아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3.3%와 5월 신고의 관계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서 봅니다.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합산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그 사람도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 규정이 없습니다. 11월 고지는 국세인 소득세만 해당합니다.
금액은 작년 세금의 절반
| 작년 5월 상황(예시) | 중간예납세액 | 11월 처리 |
|---|---|---|
| 5월 확정신고로 낸 세금 300만 원 | 150만 원 | 11월 30일까지 전액 |
| 5월에 낸 세금 8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내년 5월 정산 |
| 5월에 환급받음(낸 세금 없음) | 0원 | 고지 없음 |
| 5월에 낸 세금 3,000만 원 | 1,500만 원 | 1천만 원 초과분 5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
| 5월에 낸 세금 5,000만 원 | 2,500만 원 | 절반인 1,250만 원까지 분납 가능 |
- 기준액은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 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제65조 제7항). 예시는 직전 연도 중간예납이 없었다고 보고 단순화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4호). 면제가 아니라 내년 5월에 한 해 세금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 고지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 또는 우편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 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해 1년 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제65조 제8항).
- 그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내고 그 금액을 냅니다(제65조 제3항, 제6항, 시행령 제125조). 신고하면 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제4항).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항). 30% 이상이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직전 연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가 없어도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분납과 미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절반 이하가 분납 한도입니다(시행령 제140조).
- 11월 30일까지 일부를 내지 않으면, 그중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합니다(제65조 제2항).
- 분납 한도를 넘는 미납분은 일반 체납과 같이 국세징수법 절차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릅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5월 확정신고와의 관계
-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제76조 제3항 제1호).
- 한 해 세금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5월 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많으면 차액만 냅니다.
- 사업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로 5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인가요?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그날이 기한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 추계액으로 신고하려는 사람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제65조 제3항, 제6항).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의 절반입니다(제65조 제1항, 제7항). 2026년 11월 고지라면 2025년 귀속분이 기준이고,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4호). 근로소득만 있거나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가 없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 해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와 별개로 11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올해 장사가 안 됐는데 고지된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항). 30% 이상이면 고지된 금액을 냅니다.
중간예납 분납은 얼마까지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합니다(시행령 제140조). 11월 30일까지 일부를 내지 않으면 분납 가능한 부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됩니다(제65조 제2항).
중간예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제76조 제3항 제1호). 한 해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5월 신고로 환급받습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치를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