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회사 발급 기한
기준일 2026-10-30회사는 2월 말일까지제출용은 PC 홈택스
한눈에 보기
- 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더 빠릅니다.
- 홈택스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 됩니다. 제출 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 은행, 관공서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하고, 소득 증명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씁니다.
연말정산, 이직한 회사의 합산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출 심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찾게 됩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제출처에 따라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슨 서류인가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입니다.
- 총급여,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결정세액, 이미 뗀 세액,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 회사는 같은 내용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도 냅니다(제164조). 그래서 회사가 낸 뒤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
| 대상 | 발급, 제출 기한 |
|---|---|
|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 |
| 해당 연도 중도 퇴사자 |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자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퇴직소득(퇴직금) |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회사의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종된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2항, 제137조의2).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제146조 제3항). 퇴직소득세 자체는 퇴직소득세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받는 방법
-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손택스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을 찾습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는 편이 빠릅니다.
- 소득 구분에서 근로소득을, 연도는 소득이 생긴 귀속 연도를 고릅니다. 2025년 급여라면 2025년 귀속입니다.
- 회사별로 내역이 나오면 보기를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손택스 조회는 근로자 확인용이고,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는 PC 홈택스에서 발급해 출력합니다(정책브리핑 2021-05-07).
- 조회 결과가 없으면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3월 10일 전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따로 조회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차이
| 서류 | 어디서 | 담긴 내용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 홈택스에서도 조회 | 한 해 총급여, 공제, 결정세액, 이미 뗀 세액 |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홈택스, 손택스 조회 화면 | 회사가 국세청에 낸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증명발급, 세무서, 정부24 |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소득금액 증명 |
-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발급되고(손택스 증명발급 안내), 그 전에는 전년도분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 경로와 종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대출 심사처럼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곳은 둘 중 어느 서류를 받는지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 대출 한도를 볼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연소득이 DSR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DSR 계산과 스트레스 DSR을 함께 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것
- 결정세액이 그해 최종 근로소득세입니다. 이미 뗀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이를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제137조 제1항, 제2항).
- 빠진 공제가 보이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에 절차를 적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칸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다음 해 납입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정합니다.
- 월급 외에 3.3%를 뗀 수입이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부터 홈택스에서 볼 수 있나요?
홈택스 조회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부터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연초에 조회가 안 되면 회사에 직접 요청합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43조 제1항).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중도 퇴사자에게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단서). 이직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하므로 퇴사 때 미리 받아 둡니다.
손택스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손택스 조회는 근로자 확인용이고,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발급해 출력합니다. 제출처가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급여와 뗀 세금을 적어 주는 서류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손택스 안내).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은 회사의 법정 의무입니다(제143조).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 내역도 없으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