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득별 한도와 해지 세금
기준일 2026-10-25최대 연 600만 원폐업 시 퇴직소득
한눈에 보기
-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그 위는 200만 원입니다.
- 폐업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낸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 납입액과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한도는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나중에 폐업 등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폐업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누가 공제받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내는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기본입니다.
- 그 해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받습니다. 이때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사업소득금액별 한도
| 그 해 사업소득금액 | 연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입니다. 연말에 납입액을 정할 때는 예상 소득으로 구간을 가늠합니다.
- 월 50만 원씩 내면 연 600만 원으로, 4천만 원 이하 구간의 한도를 채웁니다. 한도를 넘게 낸 금액은 그 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사업소득금액 중 임대 소득을 뺀 비율만큼만 공제하고, 임대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제1항 본문과 단서).
절세액 계산 예시
| 사업소득금액 |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
|---|---|---|
| 3,000만 원(세율 15%) | 600만 원 | 99만 원 |
| 7,000만 원(세율 24%) | 400만 원 | 105만 6천 원 |
| 1억 5천만 원(세율 35%) | 200만 원 | 77만 원 |
- 세 예시 모두 연 600만 원을 냈다고 보고, 과세표준이 괄호 안 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 첫째는 600만 × 15% = 90만 원에 지방소득세 9만 원을 더했습니다.
- 둘째는 한도 400만 원이라 2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00만 × 24% = 96만 원에 지방소득세 9만 6천 원입니다.
- 셋째는 200만 × 35% = 70만 원에 지방소득세 7만 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는 줄고 세율은 올라 절세액이 비슷해집니다.
-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라 실제 세율 구간은 한 칸 낮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붙는 세금
- 공제부금에서 생긴 소득은 실제로 받을 때 생긴 것으로 봅니다(제2항).
- 폐업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은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고 낸 금액의 누계를 뺀 금액이고,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으로 환산합니다(제3항).
-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같은 누계를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제4항 제1호). 이 세금은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제7항).
- 납입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제4항 제2호).
가입 전에 따져 볼 것
- 소득공제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으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폐업 때 퇴직소득으로 나눠 과세되는 점이 이득의 핵심입니다.
- 폐업 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크면 기타소득 과세로 공제 이득이 줄어듭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 연말에 남은 여유 자금을 어디에 넣을지 고민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 함께 비교합니다. 둘은 별개 공제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그 해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입니다. 납입액과 이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법인 대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 해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구간을 정합니다(제1항 괄호).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내나요?
폐업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낸 금액을 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4항). 세금은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제7항). 납입 120개월 이상에서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폐업하고 공제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고 낸 금액의 누계를 뺀 부분이 과세 대상이고,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으로 환산합니다(제3항). 그래서 납입 때 공제받은 세금을 나중에 퇴직소득세로 일부 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