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면제, 세금계산서,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매입 세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환급도 없어서,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원문(2026-10-30 조회)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간이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구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
| 일반 업종 | 1억 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입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 기준 금액 1억 400만 원은 법이 허용한 상한(8,000만 원의 130%)과 같은 금액으로,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8,00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 직전 연도 중간에 개업했거나 휴업한 사업자는 실제 영업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
-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 예상 매출을 적어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
매출이 기준보다 작아도 다음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국세청장이 사업장 지역과 업종, 규모로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진 사업자
배제 업종 목록은 2025년 12월에도 개정됐습니다. 지역 배제기준까지 있으니 개업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2항(2025-12-30 개정)
부가세는 얼마나 내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국세청 안내(2021-07-01 이후 공급분)
| 부가가치율 | 업종 |
|---|---|
| 1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
| 2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4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와 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계산 예: 음식점 연 공급대가 9,000만 원 × 15% × 10% = 135만 원.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이 4,000만 원이면 20만 원(0.5%)을 빼 115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전부 빼고, 남으면 환급받습니다. 매입이 크거나 개업 초기 시설 투자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업종과 매입 규모로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제6항,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는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 그해 중간에 개업, 휴업, 폐업했거나 일반과세에서 바뀐 사업자는 실제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하반기 6개월에 3,000만 원을 벌었다면 환산 6,000만 원이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 폐업할 때의 신고 기한과 남은 재고 과세는 폐업 부가세 신고에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3항, 국세청 안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가 처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말까지 발급하고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6조의2, 제63조 제4항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67조, 국세청 안내
| 시기 | 할 일 |
|---|---|
| 다음 해 1월 25일 | 1년치(1~12월) 확정신고와 납부 |
| 7월 |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고지 |
| 7월 25일 |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신고도 1년에 한 번이 기본입니다.
- 7월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2026년 1월 신고 기한은 1월 26일(월)이었습니다. 매년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국세청 보도자료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때와 포기
-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는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발급합니다.
- 일반과세로 바뀌어야 하는 사업자라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 2024년부터는 포기했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3년 전에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70조,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의 구분일 뿐입니다. 사업에서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신고 방식과 3.3% 환급은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11월에 내는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