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감면
기준일 2026-11-02국세기본법 제45조의36개월 이내 감면
한눈에 보기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20% 감면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까지 하루 0.022%씩 붙고 감면이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늦게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한 뒤 6개월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가산세는 얼마인지, 환급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국세기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기한이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기한후신고서를 내면서 낼 세금이 있으면 그 세액도 함께 납부합니다(제45조의3 제2항).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법정신고기한 뒤 신고 시점 | 감면 |
|---|---|
|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신고를 하면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호).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1월 안에 신고하면 기한 뒤 6개월 이내에 들어갑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고 조사 착수를 알기 전이라면 20% 감면 대상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하루 10만분의 22를 가산세로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하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3%가 더 붙습니다(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에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고지 뒤에도 내지 않을 때의 독촉, 압류, 소멸시효는 국세 체납하면 생기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낼 세금이 100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고, 2026년 11월 20일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100만 원 × 20% = 20만 원이고, 기한 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 20%를 감면해 16만 원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6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71일이라 100만 원 × 171일 × 0.022% = 3만 7,620원입니다.
- 본세 100만 원에 가산세 19만 7,620원을 더해 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환급만 있는 경우와 결정 통지
-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낼 세금이 없고 환급만 있으면 붙지 않습니다(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있어 예외입니다(제2항 제1호).
-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부득이하게 3개월 안에 못 하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45조의3 제3항).
-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빠뜨린 공제를 청구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프리랜서 3.3% 환급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서 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내 결정 통지 규정이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 무신고가산세는 20%(부정행위 40%)이고(제53조), 기한 뒤 6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도 50%, 30%, 20%로 국세와 같습니다(제57조 제2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받습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하면 감면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였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은 다음 날인 6월 1일이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내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기한후신고하면 언제 결정 통지가 오나요?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환급받을 세금만 있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낼 세금이 없고 환급만 있으면 0원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이 가산세라 낼 세금이 없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기한후신고한 뒤 빠뜨린 공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