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얼마를 언제 갚나

기준일 2026-11-02법령, 국세청 통지 기준

한눈에 보기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대학원 대출 25%)를 의무상환합니다.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2,851만 원입니다.
  • 직장인은 회사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월 1/12씩 떼고, 통지서 기한까지 미리 내면 회사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 주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정해 걷는 대출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갚는 시기가 소득이 생긴 다음 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월급 명세서의 공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의무상환액 계산법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계산액이 연 36만 원보다 적으면 36만 원입니다.

대출 받은 과정상환율
전문학사, 학사 과정 대출20%
전문기술석사, 석사, 박사 과정 대출25%
학부와 대학원 대출 잔액이 모두 있음25%(대학원분을 먼저 갚아 줄면 20%)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주식 등 일부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은 기준소득을 빼지 않고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바로 곱합니다.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 제5항, 시행령 제8조의2, 제10조(2026-07-01 시행본)

연봉 3,600만 원이면 얼마일까

항목금액
총급여3,600만 원
근로소득공제750만 원 + 2,100만 원 × 15% = 1,065만 원
근로소득금액2,535만 원
상환기준소득 초과분2,535만 원 − 1,898만 원 = 637만 원
연 의무상환액(20%)약 127만 원
회사 원천공제(12개월)월 약 10만 6천 원
  • 2025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급에서 나뉘어 빠지는 구조입니다.
  •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그해 재단에 미리 갚은 돈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예시는 근로소득만 있는 학부 대출자를 가정한 계산이며, 상환기준소득은 2025년 귀속분(2026-04 국세청 통지 보도)

어떻게 걷어 가나

  • 직장인: 국세청이 4월 무렵 본인과 회사에 의무상환액을 알리고,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1/12씩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법 제24조).
  • 미리 납부: 통지서 기한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내고 나머지를 11월 말까지 내면 회사 원천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내야 하며 재단 계좌로 보낸 돈은 의무상환 납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의무상환액이 정해지고 국세청 고지로 냅니다(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3조, 제24조, 2026-04-20 국세청 의무상환액 통지 보도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 군 복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의 이자를 면제합니다(제1항).
  • 대출 때 저소득 등: 대출받을 때 아래 중 하나였다면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생긴 이자를 면제합니다(제2항).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80%) 이하에서 교육부가 고시한 소득분위(시행령 제9조 제1항)
    • 교육부가 고시한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교육부가 고시한 자립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가 정한 가구 소득인정액
  • 비수도권 대학생(2026년 11월 20일 시행): 수도권 밖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대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가 정한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제2항 제7호). 시행일 이후 생기는 이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 상환유예 중: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로 상환을 유예받은 기간의 이자도 면제합니다(제4항).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법률 제21660호, 2026-11-20 시행본), 부칙 제2조, 시행령 제9조(2026-07-01 시행본)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경우

  • 대학생, 폐업한 사람, 실직하거나 퇴직한 사람, 육아휴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신청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생긴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이 아니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사업,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등)로 한정합니다.
  • 유예 기간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이 최대 2년, 재학생이 최대 4년입니다(2026-04 국세청 안내 보도).
  • 소득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다음 해에는 의무상환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시행령 제10조의2

오래 안 갚거나 면제되는 경우

  • 졸업 후 5년까지 원리금의 10% 미만, 15년까지 30% 미만을 갚았으면 장기미상환자로 보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3).
  • 65세 이상(대학원 대출은 시행령이 정한 나이)으로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상환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16조 제2항).

연말정산과 연결

자주 묻는 질문

상환기준소득은 연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등 연간소득금액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2,851만 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로 환산).
재학 중에도 의무상환이 생기나요?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액이 생깁니다(한국장학재단 안내). 다만 대학생은 신청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생긴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7항 제1호).
작년에 재단에 미리 갚은 돈은 빠지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에서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뺍니다. 해당 소득으로 계산한 의무상환액이 한도입니다(법 제18조 제8항).
회사를 옮기면 원천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가 남은 의무상환액을 남은 원천공제 개월 수로 나눠 매월 뗍니다(시행령 계산식: 연간 의무상환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뒤 남은 개월 수로 나눔). 퇴직 등으로 떼 줄 회사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냅니다(법 제24조 제4항).
지방대생은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나요?
2026년 11월 20일부터 수도권 밖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대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가 정한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면, 졸업 전까지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생기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시행일 이후 생기는 이자부터 적용합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 제7호, 부칙 제2조).
갚은 학자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본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15%, 한도 없음) 대상입니다. 연체 가산금이나 감면, 지원받아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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