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누가 얼마를 받나
기준일 2026-10-30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평균 소득의 4배 한도
한눈에 보기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아예 없을 때 성인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범위를 넓혀 한 번 지급하는 돈입니다.
-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상당액이고,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이미 받은 연금을 뺀 차액만 나오고, 세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하나가 나옵니다. 셋을 가르는 기준,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과 순위, 금액 상한, 청구 기한과 세금을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115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사망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먼저 가르기
| 상황 | 나오는 급여 | 근거 |
|---|---|---|
| 사망자가 유족연금 요건을 채웠고, 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제73조)이 있다 | 유족연금(매달) | 제72조, 제73조 |
| 제73조 유족은 있지만 사망자가 유족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 반환일시금(낸 보험료 + 이자) | 제77조 제1항 제2호 |
| 제73조 유족이 아예 없다 | 사망일시금(한 번) | 제80조 제1항 |
- 유족연금 요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체납 3년 이상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가릅니다(제72조 제1항).
- 제73조 유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입니다(장애상태면 나이 무관). 그래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만 남은 경우가 사망일시금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유족연금 조건과 금액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정리했습니다.
받는 사람과 순위
- 대상 사망자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입니다(제80조 제1항 각 호).
- 받는 사람은 아래 순서로 앞 순위만 받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80조 제4항).
| 순위 | 받는 사람 |
|---|---|
| 1 | 배우자 |
| 2 | 자녀 |
| 3 | 부모 |
| 4 | 손자녀 |
| 5 | 조부모 |
| 6 | 형제자매 |
| 7 | 4촌 이내 방계혈족(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해 주던 사람만) |
- 제73조 유족과 달리 나이나 생계 요건이 없습니다. 예외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만 받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 가출, 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 가입자나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받지 못합니다(제82조 제3항).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즉 낸 연금보험료(직장 가입 기간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80조 제2항 제1호, 제77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사망 전년도 가치로 재평가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제80조 제2항 제1호 단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 설명했습니다.
-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이 더 많으면 지급액이 없습니다(제80조 제2항 제2호).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차액 방식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재평가율과 이자율이 해마다 달라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합니다.
유족연금이 일찍 끝나면 차액을 준다
-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어(장애상태가 아닌 경우) 수급권이 소멸했는데,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합계가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81조, 제75조 제1항 제4호).
- 배우자나 부모가 받던 유족연금이 끝난 경우에는 이 차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1조는 제73조 제1항 제2호 자녀, 제4호 손자녀만 정함).
청구 기한과 세금
-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5조 제1항).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 사망일시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제73조)이 없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앞 순위가 받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제4항).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사망일시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상당액입니다.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금액과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제80조 제2항 제1호).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뭐가 다른가요?
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등 제73조 유족이 있는데 사망자가 유족연금 요건에 못 미치면 그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합니다(제77조 제1항 제2호). 그런 유족이 아예 없으면 성인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범위를 넓혀 사망일시금이 나갑니다(제80조 제1항).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해도 사망일시금이 나오나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제73조 유족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이 더 많으면 지급액이 없습니다(제80조 제2항 제2호).
사망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