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기준일 2026-11-02국민연금법 제56조제113조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급여가 2개 이상 생기면 하나만 골라 받습니다.
-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더해 줍니다(반환일시금 선택 시 제외).
- 같은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장애,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나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처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가 둘 이상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을 거칩니다.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 고르지 않은 급여에서 얼마를 더 받는지, 합산되는 예외와 다른 법 급여와 겹칠 때를 국민연금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원칙은 하나만 선택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2개 이상 생기면 본인이 고른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이 정지됩니다(제56조 제1항).
- 흔한 조합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아래 표의 추가분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고르지 않은 급여에서 더 받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 고르지 않은 급여 | 고른 급여에 더하는 금액 |
|---|---|
| 유족연금고른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제외 | 유족연금액의 30%제56조 제2항 제1호 |
| 반환일시금장애연금을 고르고 본인 보험료로 생긴 반환일시금이면 제외 | 사망일시금 상당액제56조 제2항 제2호, 제80조 제2항 |
| 그 밖의 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 더하는 금액 없음지급 정지(제56조 제1항) |
-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유족연금액의 30%가 노령연금에 더해집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정지되고 더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월 80만 원, 배우자 유족연금 월 50만 원이면 노령연금 선택 시 80만 + 50만 × 30% = 월 95만 원, 유족연금 선택 시 월 50만 원입니다. 금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 사망일시금 상당액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제80조 제2항 제1호). 노령연금이나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입니다(같은 항 제2호).
- 장애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제68조 제2항)는 중복급여 조정에서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봅니다(제71조).
합산해서 받는 예외, 분할연금
-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4항).
- 분할연금이 2개 이상이면 그것도 합산합니다. 다만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외의 다른 급여가 겹치면 분할연금 전체를 하나로 보고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65조 제2항).
산재보상 등 다른 법 급여와 겹칠 때
국민연금법 제113조 각 호
| 법률 | 해당 급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근로기준법 |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
| 선원법 |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
-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유로 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지급합니다(제113조).
- 업무상 사고로 사망해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유가 다르거나 노령연금이면 이 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따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법의 규정이라 기초연금 쪽에서 확인합니다.
선택과 확인 방법
- 어느 급여를 받을지는 수급권자가 고릅니다(제56조 제1항). 선택 서식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해설, 본인 노령연금은 예상 수령액 표로 먼저 어림해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잘못 받은 급여는 환수되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자가 붙습니다(제121조, 제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은 안 되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고(제2항 제1호),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며 더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무엇을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하나를 비교해 큰 쪽이 유리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작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크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편이 클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조회해 비교합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하나만 골라 받고 다른 하나는 지급이 정지됩니다(제56조 제1항). 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아니므로 더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분할연금과 내 노령연금은 둘 다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4항). 분할연금이 2개 이상이어도 합산합니다(제2항).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사망을 이유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지급합니다(제113조 제2호). 장애연금도 같은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2분의 1입니다. 노령연금은 이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제56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끼리 겹칠 때의 규정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법 급여와의 관계는 그 법과 각 공단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