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기준일 2026-10-30국민연금법 제67조

한눈에 보기

  • 가입 중 생긴 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고 초진일 기준 납부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1~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80%, 60%를 매달, 4급은 225%를 한 번에 받습니다.
  • 판정은 보통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뒤지만, 암은 6개월 시점에 1급이면 그때 바로 판정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일하기 어려워졌을 때, 줄어든 소득을 메우려고 주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낸 기록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부터 제71조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은 장애가 생긴 날이 아니라 초진일, 곧 그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 진찰을 받은 날입니다.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18세 전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부터)이고 노령연금 받는 나이 전이어야 하며, 아래 납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납부 비율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가목)
최근 납부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나목)
가입기간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다목)

초진일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기간,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에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3항

장애 정도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완치되면 완치일 기준입니다.
  2. 1년 6개월이 지나도 치료 중이면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입니다.
  3. 그때는 등급에 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악화되면, 노령연금 나이 전에 청구한 날과 완치일 가운데 빠른 날 기준입니다.

완치일은 의학적으로 나은 날뿐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굳은 날도 포함합니다. 심장이나 간 이식, 복원할 수 없는 장루처럼 공단이 분류별로 따로 정한 경우는 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완치일로 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용어 정의와 분류별 구비서류 안내

등급별로 받는 금액

등급금액방식
1급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매달 연금
2급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매달 연금
3급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매달 연금
4급기본연금액 225%한 번에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으로 정해져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1~4급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애등급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지금도 공단이 1~4급으로 따로 심사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국민연금 등급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 제67조 제4항

암 환자의 장애연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고형암은 ‘악성신생물의 장애’로 심사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초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그날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합니다. 6개월 뒤 악화되어 청구일에 1급 상태라면 청구일 기준입니다.

1급이 아니면 원칙대로 1년 6개월 시점의 장애 정도로 심사합니다. 이때 그 시점 앞뒤 6개월의 재발, 전이 여부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기록을 냅니다. 암으로 시력 저하나 마비 같은 다른 장애가 함께 생겼다면 그 분류의 서류도 함께 냅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구비서류(악성신생물의 장애)

장애인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국민연금 장애연금장애인연금
운영국민연금공단, 보험료를 낸 가입자국가와 지자체, 세금
대상가입 중 생긴 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1~4급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
금액본인 기본연금액에 등급별 비율기초급여 최대 월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장애인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빼지만 국민연금은 그 목록에 없어,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고르므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들어가 장애인연금이 줄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다른 급여와 겹칠 때와 등급 재심사

국민연금 안에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유족연금처럼 두 급여가 동시에 생기면 본인이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멈춥니다. 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습니다. 같은 사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나 근로기준법 장해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은 산재 휴업급여로 보전합니다.

공단은 장애 정도가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주기를 정해 다시 심사하고, 등급이 달라지면 금액을 바꾸며 등급에 들지 않으면 연금을 멈춥니다. 본인도 장애가 심해지면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사와 변경 청구는 60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유족 순위와 금액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 제70조, 제72조 제1항 제5호, 제113조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을 청구합니다(상담 1355).
  2. 병원에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분류별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3. 초진일과 장애결정 기준일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를 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공단 열람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공단이 의학 자문을 거쳐 등급을 정하고,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필수 구비서류 안내

세금과 연말정산

  1. 장애연금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넣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과세되는 것은 노령연금 가운데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입니다.
  2.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장애연금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장애연금은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3.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는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됩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들어온 급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제20조의3, 국민연금법 제58조(2026-10-30 원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고,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 나이 미만이며, 보험료 납부 요건(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운데 하나)을 채우면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본인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습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제68조).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공단에서 예상액을 조회합니다.
암 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장애 정도로 판정하지만, 공단 장애심사 안내에 따르면 악성신생물(고형암)은 초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급이 아니면 1년 6개월 시점에 다시 심사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세금으로 주는 복지 급여입니다. 신청 창구도 국민연금공단과 행정복지센터로 다릅니다.
장애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민연금법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합니다(제12조 제4호 가목). 그래서 장애연금만 받는 부모는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따지는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장애연금을 넣지 않습니다. 함께 받는 노령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만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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