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금액과 장례비
기준일 2026-11-01연금 47% + 가산 최대 20%장례비 120일분
한눈에 보기
-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은 평균임금 365일분의 47%에 1명당 5%(최대 20%)를 더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습니다.
- 연금 대신 1,300일분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1,300일분 일시금이 나옵니다.
-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이고 2026년은 1,394만 3,000원에서 1,927만 9,760원 사이입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별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만 나옵니다. 업무상 사망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따로 확인합니다.
누가 받나
| 유족 | 연금 수급자격 조건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사실혼 포함 |
| 자녀, 손자녀 | 25세 미만 |
|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 장애인 가족 | 나이 요건에 안 맞아도 해당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 |
- 모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사망 당시 외국에 살던 외국인 유족은 빠집니다.
-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태어난 때부터 수급자격자가 됩니다(제2항).
-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제3항).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어 일시금이 나갈 때는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받고,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예: 자녀 2명) 똑같이 나눕니다. 그다음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형제자매, 마지막이 형제자매입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65조).
얼마나 받나
-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과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값입니다(별표 3).
- 가산금액은 연금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수급자격자 1명당 급여기초연액의 5%이고, 합계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많아야 급여기초연액의 67%입니다.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2명이 남은 경우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급여기초연액 | 10만 원 × 365일 = 3,650만 원 |
| 기본금액 47% | 1,715만 5,000원 |
| 가산금액3명 × 5% | 547만 5,000원 |
| 유족보상연금 | 연 2,263만 원 |
| 절반 일시금 선택 | 일시금 6,500만 원연금은 연 1,131만 5,000원 |
| 장례비 | 120일분 1,200만 원이 최저 미달1,394만 3,000원 지급 |
- 실제 평균임금 산정과 최고, 최저 보상기준 적용은 사례마다 달라 위 값은 예시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산재 휴업급여에 정리했습니다.
연금 절반을 일시금으로
-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1,300일분 일시금의 50%를 한 번에 받고 연금은 50% 줄여 받습니다(제62조 제3항).
-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그때까지 받은 연금을 각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에 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62조 제4항).
연금이 끊기는 때
- 수급자격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친족 관계가 끝나면 자격을 잃습니다(제64조 제1항).
- 배우자가 재혼하면 잃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도 재혼에 포함됩니다(제2호).
- 자녀와 손자녀는 25세, 형제자매는 19세가 되면 잃고, 장애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애 상태가 해소되면 잃습니다.
- 국민이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려고 출국해도 잃습니다.
- 권리는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제2항).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그 사람의 지급은 정지되고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제3항).
장례비
- 업무상 사망이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줍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부득이 장례를 지냈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제71조 제1항).
- 고용노동부 고시 상하한으로 맞춥니다. 2026년은 최저 1,394만 3,000원, 최고 1,927만 9,76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2026-12-31까지 유효).
-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면 장례 전이라도 유족 청구로 최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확정된 장례비에서 뺍니다(제71조 제3항, 제4항).
- 장례 절차와 공공 지원은 사망신고와 신고 뒤 할 일을 함께 봅니다.
청구 기한과 판정
-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휴업급여 같은 다른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 업무상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청구서는 공단 지사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산재와 별도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요건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산재 유족급여를 받나요?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유족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제63조 제1항).
산재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르고 산재는 업무상 사망일 때만 나옵니다. 같은 사망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개별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에 각각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쪽 요건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쪽에 정리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수급자격을 잃고, 사실혼도 재혼에 포함됩니다(제64조 제1항 제2호). 권리는 같은 순위의 다른 수급자격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제2항).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시금을 받습니다(제62조 제4항).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기본은 연금입니다. 원하면 일시금 1,300일분의 50%를 한 번에 받고 연금을 50%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만 1,300일분 일시금 전액이 나옵니다(제2항).
장례비는 누가 받나요?
장례를 지낸 유족이 평균임금 120일분을 받습니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쓴 비용을 그 사람이 받습니다(제71조 제1항). 2026년은 최저 1,394만 3,000원, 최고 1,927만 9,760원 사이로 맞춥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