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몇 개월 인정되나
기준일 2026-10-302026년 현행2027년 1월 개정
한눈에 보기
- 군 복무와 출산 기간은 보험료를 안 내도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 군복무는 2026년 최대 12개월, 2027년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전부입니다.
- 출산은 자녀 1명당 12개월이고, 2027년부터 둘째는 15개월로 늘어납니다.
군대에 다녀오거나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해져 노령연금이 늘어납니다. 이를 크레딧이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한 번 넓어졌고 2027년 1월 1일에 다시 넓어집니다. 어느 날짜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와 부칙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크레딧이란, 언제 반영되나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는 제18조, 출산은 제19조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크레딧을 더해야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괄호).
- 필요한 재원은 군복무는 국가가 전부, 출산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합니다(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본인이 따로 낼 보험료는 없습니다.
- 두 제도 모두 2008년에 생겼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처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부터,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부터 적용합니다(2007.7.23 개정 부칙 제19조).
군복무 크레딧
| 복무를 마친 날 | 인정 기간 |
|---|---|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복무기간,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 병역의무 수행 6개월 미만이면 제외. |
| 2027년 1월 1일 이후 | 복무기간 전부. 12개월 상한과 6개월 미만 제외 문구가 없어집니다. |
-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제18조 제1항 각 호).
- 전역한 날이 기준입니다. 2026년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2025.4.2 개정 부칙 제2조), 2027년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2026.10.20 개정 부칙 제2조) 적용합니다.
- 2025년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개정 전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전 인정 기간은 이 쪽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 같은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갔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2항).
- 복무기간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출산 크레딧
| 자녀 수 | 2026년 현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
|---|---|---|
| 1명 | 12개월 | 12개월 |
| 2명 | 24개월 | 27개월 (첫째 12 + 둘째 15) |
| 3명 | 42개월 | 45개월 |
| 3명 초과 | 24개월 +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 27개월 +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
- 자녀 3명이면 2026년 규정으로 42개월(24 + 18), 2027년 규정으로 45개월(27 + 18)입니다.
- 2026년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2025.4.2 개정 부칙 제3조 제1항).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6년 이후 자녀를 더 얻으면 그 자녀에는 종전 조문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노령연금 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제외).
- 2027년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를 얻고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에 15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더합니다(2026.10.20 개정 부칙 제3조).
-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다면 합의한 1명의 가입기간에 넣고, 합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 각자에게 넣습니다(제19조 제2항). 자녀 수 인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항).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 크레딧 기간은 가입기간에 더해져 노령연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제 증액은 본인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기간에 달려 있어 이 쪽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공단(1355)이나 국민연금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 가입기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못 받을 처지였던 사람이 크레딧으로 10년을 채우는 경우가 효과가 가장 큽니다. 조문 괄호 문언에 근거한 분석 의견입니다.
- 크레딧은 국가가 얹어 주는 기간이고, 추후납부(추납)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서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므로, 크레딧과 추납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실업 크레딧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겠다고 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로, 최대 1년입니다(제19조의2 제1항). 군복무, 출산과 달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요건, 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전역하면 2027년 확대 혜택을 받나요?
아닙니다.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하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2026.10.20 개정 부칙 제2조). 2026년 전역자는 최대 12개월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1명이면 몇 개월인가요?
12개월입니다. 2026년 현행과 2027년 개정 모두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둘째 15개월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15개월(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을 더합니다(2026.10.20 개정 부칙 제3조).
부모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면 누가 받나요?
합의한 1명의 가입기간에 넣고, 합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 각자에게 넣습니다(제19조 제2항).
크레딧 때문에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국가가 전부, 출산 크레딧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