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와 연금을 정하는 기준 금액

기준일 2026-10-30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5%(2026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본인이,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잡힙니다.
  • 직장가입자는 공단이 매년 정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조건이 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신고한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과 하한 안으로 맞춘 숫자입니다. 정하는 방법, 상하한, 결정 시기, 변경 신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7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 신고한 소득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제5조 제5항).
신고한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유
30만 원41만 원하한보다 적어 하한 적용
312만 3,400원312만 3,000원천원 미만 버림
800만 원659만 원상한보다 많아 상한 적용

상한과 하한은 매년 바뀝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항).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바뀐 비율만큼 직전 상하한을 조정하고 만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제5조 제1항).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 직전 기간은 637만 원, 40만 원이었습니다(공단 안내, 보도).
  • 상한 기준 월 보험료는 659만 원 × 9.5% = 62만 6,050원이고, 직장가입자 본인 몫은 절반인 31만 3,025원입니다.

가입자별 결정 시기

구분처음 정할 때그 뒤
직장가입자자격 취득 때 받기로 한 월급이나 주급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30배한 금액으로 공단이 결정(제6조 제1항)전년도 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일수로 나눠 30배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제7조 제1항)
지역가입자본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제6조 제2항)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공단이 신고를 통지하고 그 신고로 다시 결정, 다음 달부터 적용(제7조 제2항)
  •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처음 정할 때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제7조 제1항 단서).
  • 직장가입자의 소득 신고는 회사가 하므로, 금액이 틀린 것 같으면 회사 담당자와 공단(1355)에 확인합니다.

변경 신청 —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그 대리인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 업종 변경, 경영 실적 변동,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신청합니다(같은 항 제1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이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소득보다 높게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보험료와 함께 나중에 받을 연금도 늘어납니다.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기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60세 이후 계속 내는 경우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맞추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또 비과세소득은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59만 원이라, 보험료는 659만 원 × 9.5% = 62만 6,050원이 전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인 31만 3,025원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바뀌나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공단이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 7월부터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확인되거나 본인이 변경을 신청하면 바뀝니다(제7조 제2항, 제3항). 상하한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해 그해 7월부터 적용합니다(제5조 제3항, 제4항).
일부러 높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보험료도 그만큼 오릅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같은 것인가요?
이름은 같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별개 제도입니다. 이 쪽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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