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기준일 2026-10-30국민연금법 제91조

한눈에 보기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재학, 군복무, 질병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공단에 신청합니다.
  •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 알바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대학생은 퇴사 뒤 지역가입자 고지를 받습니다. 재학 사유로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끊기거나 학업,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와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신청하나

사유내용
사업 중단, 실직, 휴직폐업, 퇴사, 휴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제1호)
병역의무 수행병역법에 따른 복무 중(제2호)
재학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제3호)
교정, 감호시설 수용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제4호, 제5호)
1년 미만 행방불명행방불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제6호)
재해, 사고, 질병3개월 이상 입원, 재해 지원 대상, 재해나 사고로 기초생활이 어려울 만큼 소득이 줄어든 경우(제7호, 시행령 제60조)

소득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방불명과 재해, 질병 사유는 공단이 1년마다 사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3항

알바하던 대학생이 고지서를 받는 이유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원래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하면서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가 한 번이라도 나갔다면, 그만둔 뒤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고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재학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이고, 18세 미만이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1조 제1항 제3호

신청 방법과 예외 기간

  1.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2. 예외 기간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사유가 1일에 없어졌거나 본인이 그 달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전달까지입니다.
  3. 지역가입자에게 병역, 재학, 수용, 행방불명 사유가 확인되면 공단이 신청 없이 예외를 정하기도 합니다.
  4. 사유가 끝날 때는 공단이 미리 알려 줍니다.

공단이 신청 없이 예외를 정할 때도 이미 보험료를 낸 달은 그대로 둡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다시 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2025년 4월 법 개정으로 ‘납부예외 뒤 다시 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소득 기준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절반, 월 최대 3만 7,950원을 받습니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함께 보므로, 대상인지는 공단(1355)에 신청해 확인합니다. 납부예외로 두는 것보다 지원을 받아 내는 쪽이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2025.4.2 개정), 시행령 제73조의4, 제73조의5, 뉴시스 2025-12-29 보건복지부 설명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추납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으로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추납은 합계 10년 미만, 60회 분할이 됩니다.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은 국민연금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에,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해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재학,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 제60조). 신청은 사용자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사유가 그 달 1일에 없어졌거나 본인이 그 달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전달까지로 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6항).
납부예외를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제91조 제2항) 그만큼 연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추납으로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제92조).
알바를 그만둔 대학생인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내야 하나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은 원래 지역가입자에서 빠지지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조 제3호). 알바로 사업장 보험료를 낸 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고지를 받으므로, 재학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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