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한눈에 보기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재학, 군복무, 질병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공단에 신청합니다.
-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 알바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대학생은 퇴사 뒤 지역가입자 고지를 받습니다. 재학 사유로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끊기거나 학업,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와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신청하나
| 사유 | 내용 |
|---|---|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 폐업, 퇴사, 휴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제1호) |
| 병역의무 수행 | 병역법에 따른 복무 중(제2호) |
| 재학 |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제3호) |
| 교정, 감호시설 수용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제4호, 제5호) |
| 1년 미만 행방불명 | 행방불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제6호) |
| 재해, 사고, 질병 | 3개월 이상 입원, 재해 지원 대상, 재해나 사고로 기초생활이 어려울 만큼 소득이 줄어든 경우(제7호, 시행령 제60조) |
소득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방불명과 재해, 질병 사유는 공단이 1년마다 사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3항
알바하던 대학생이 고지서를 받는 이유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원래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하면서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가 한 번이라도 나갔다면, 그만둔 뒤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고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재학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이고, 18세 미만이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1조 제1항 제3호
신청 방법과 예외 기간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 예외 기간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사유가 1일에 없어졌거나 본인이 그 달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전달까지입니다.
- 지역가입자에게 병역, 재학, 수용, 행방불명 사유가 확인되면 공단이 신청 없이 예외를 정하기도 합니다.
- 사유가 끝날 때는 공단이 미리 알려 줍니다.
공단이 신청 없이 예외를 정할 때도 이미 보험료를 낸 달은 그대로 둡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다시 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2025년 4월 법 개정으로 ‘납부예외 뒤 다시 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소득 기준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절반, 월 최대 3만 7,950원을 받습니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함께 보므로, 대상인지는 공단(1355)에 신청해 확인합니다. 납부예외로 두는 것보다 지원을 받아 내는 쪽이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2025.4.2 개정), 시행령 제73조의4, 제73조의5, 뉴시스 2025-12-29 보건복지부 설명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추납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으로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추납은 합계 10년 미만, 60회 분할이 됩니다.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은 국민연금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에,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해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