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리기
기준일 2026-11-02반환일시금 + 이자최대 24회 분할
한눈에 보기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내면, 그만큼의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
- 이자는 해마다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복리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 12회,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납금 제도는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내고 빠진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로,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나눠 내는지, 추납과 무엇이 다른지를 국민연금법 제78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32조와 공단 안내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제78조 제1항).
- 공단 안내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도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자격을 잃었다면 납부기한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사망 등은 제외).
반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제78조 제3항).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으므로(제61조), 되살린 기간이 이 요건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 계산에 들어가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금액은 개인마다 달라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반납금은 얼마인가
-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78조 제1항).
-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
-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붙였지만(시행령 제50조), 반납할 때는 1년 만기 이자율을 씁니다.
| 적용 연도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 2020년 | 1.1% |
| 2021년 | 0.7% |
| 2022년 | 1.2% |
| 2023년 | 3.5% |
| 2024년 | 3.0% |
| 2025년 | 2.6% |
| 2026년 | 2.2% |
- 공단이 시중 은행(특수은행 제외) 이자율을 평균해 정하는 내부 이자율입니다. 1988년부터의 전체 표는 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한 번에, 또는 나눠서
-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횟수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시행령 제52조 제2항).
| 종전 가입기간 | 분할 납부 횟수 |
|---|---|
| 1년 미만 | 3회까지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까지 |
| 5년 이상 | 24회까지 |
- 나눠 내면 회차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그 회차를 내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가 붙습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2호).
신청과 납부 기한
- 별지 제24호서식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신청 방법과 본인 반납금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문의합니다.
- 한 번에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눠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 공단 안내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무렵 고지서가 나갑니다. 내지 않으면 1회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난 뒤 내려면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추납과 다른 점
| 구분 | 반납과 추납 |
|---|---|
| 채우는 기간 | 반납: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빠진 기간 추납: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 병역 기간 등 |
| 내는 금액 | 반납: 받은 반환일시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추납: 보험료 ×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 |
| 분할 횟수 | 반납: 3회, 12회, 24회 추납: 60회까지(시행령 제62조) |
- 추납은 처음 보험료를 낸 뒤에 생긴 납부예외 기간 등을 채우는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보험료는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납금을 내면 다시 낸 것으로 봅니다(제92조 제2항).
- 추납의 조건과 계산은 추납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납금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 공단 안내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도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납금은 얼마인가요?
받은 반환일시금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해마다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본인 금액은 공단(1355)에 조회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매월 나눠 냅니다(시행령 제52조 제2항). 나눠 내면 회차마다 그 달의 전월까지 이자가 더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한 번에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눠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공단 안내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무렵 고지서가 나가고, 내지 않으면 1회 안내할 뿐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못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내려면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다시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이때 내야 할 금액은 공단(1355)에 다시 확인합니다.
반납과 추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납은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빠진 기간을 받은 돈과 이자로 되살리는 것이고, 추납은 실직이나 휴직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채우는 것입니다. 반납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내고, 추납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채울 개월 수를 곱하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제78조, 제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