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언제까지 내고 얼마나 내나
기준일 2026-10-30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 대출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이 0.65%로 낮아졌습니다.
- 3억 원을 1년 만에 갚으면 요율 0.65% 기준 수수료는 130만 원이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 하고, 2025년 1월 13일부터는 금융당국이 실제로 드는 비용 안에서만 받게 해 요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수수료와 줄어드는 이자를 함께 따져 보세요.
수수료는 언제까지 낼까
-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수수료, 위약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3년이 지나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시설대여(리스)와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을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자동차 할부 중도상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금융사는 계약 전에 수수료 부과 여부, 기간, 요율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은 약정서와 대출 내역에 있습니다.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5조
2025년 1월 개편, 요율이 얼마나 낮아졌나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꿔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밖의 항목을 더해 받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 5대 시중은행 평균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 1.4% | 0.65% |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 1.2% | 0.65% |
| 신용대출 | 0.6~0.8% | 0.01~0.04% |
- 낮아진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 금융사는 요율을 해마다 다시 산정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위 수치는 평균이라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 발표 당시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 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2025-01-09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얼마나 낼까, 계산 예시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년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줄어 0원이 됩니다. 실제 산식은 약관을 따릅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요율 0.65%)을 1년 뒤 전액 갚을 때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730일 ÷ 1,095일
- 계산
- 3억 × 0.65% × 730 ÷ 1,095
- 중도상환수수료
- 130만 원
| 상환 시점 | 잔존일수 | 수수료(3억 원, 0.65%) |
|---|---|---|
| 6개월 뒤 | 913일 | 약 163만 원 |
| 1년 뒤 | 730일 | 130만 원 |
| 2년 뒤 | 365일 | 65만 원 |
| 3년 뒤 | 0일 | 0원 |
면제되는 경우
- 대출 실행일부터 3년 경과: 법상 부과 기한이 끝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연 10% 이내 상환: 일부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갚는 원금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해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 상품 자체가 면제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일부 정책대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3년 이내 상환 시 0.5% 한도로 부과하되,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우대 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합니다.
- 그 밖의 면제 사유는 금융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약정서의 면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갈아타기 전에 손익 따지는 법
갈아타기 이득 = (지금 이자 − 새 이자) × 남은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새 대출 부대비용
- 새 대출에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 같은 부대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새 금리가 낮아도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이득보다 크면 손해입니다.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플랫폼의 수수료 지원 여부는 시기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갈아타기 전에 지금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써 보면 수수료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갈아탈 수 있는 조건과 DSR 재심사, 손익분기 예시는 주택담보대출 대환 조건과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아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위약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3일 개편 뒤 5대 시중은행 평균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0.65%로 낮아졌습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갚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분을 면제하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나면 정말 0원인가요?
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일까지 쌓인 이자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조합 대출도 같은가요?
2025년 개편 발표 당시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편 요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대출은 약정서와 해당 조합 공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