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방식, 누가 얼마나 받나

기준일 2026-10-3160세, 영농경력 5년담보농지로만 갚음

한눈에 보기

  •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 받은 돈은 담보농지로만 갚습니다. 농지 처분액이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 담보농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분까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2027년 말까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가입 요건, 지급 방식, 회수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부터 제19조의14가 정하고, 연령별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농지은행이 안내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제도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 수령액에서 정리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나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입니다. 기간형은 고른 기간에 따라 가입 연령이 더 높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9, 아래 표).
  • 영농경력: 합산 5년 이상이면 되고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증명(준조합원 제외) 등으로 확인합니다.
  •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쓰는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칩니다.
  • 거주: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살거나, 주소지와 농지 사이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산 농지부터 적용합니다.
  • 권리관계: 저당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농지는 안 됩니다.
  •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 본인과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소유한 농지, 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나 공매로 산 농지(보유 2년과 거주 요건을 채우면 가능)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방식과 가입 연령

방식받는 법
종신정액형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
전후후박형가입 초기 10년은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종신형
수시인출형총지급가능액의 30%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매월(현재 가입 제한)
기간정액형5년, 10년, 15년, 20년 중 고른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
경영이양형기간형으로 받되 지급 기간이 끝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넘기기로 약정
유형가입 연령
종신형, 경영이양형60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78세 이상
기간정액형 10년73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68세 이상
기간정액형 20년63세 이상
  • 월 지급액은 농지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와 감정평가액의 90% 중 고를 수 있습니다(경영이양형은 감정평가).
  • 지급액 산정에 쓰는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의10 제5항). 내 농지의 예상 금액은 농지은행 누리집의 지원상한조회로 확인합니다.
  • 공사는 연 2% 이내에서 고시한 요율의 위험부담금을 받는데, 따로 내지 않고 연금 채권에 더해집니다(제19조의11).
  • 이 밖에 은퇴직불형(영농경력 10년 이상, 5년에서 10년 동안 지급)이 있습니다.

배우자 승계와 지급정지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담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 인수를 마쳐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의10). 농지은행 안내 기준으로는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 때 승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을 때, 승계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담보농지 소유권을 잃었을 때, 공사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다른 권리를 설정했을 때,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쓸 수 없게 됐을 때 지급이 멈춥니다(제19조의13 제1항). 농지은행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방치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가입도 정지 사유로 듭니다.
  • 담보농지에는 공사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12).

어떻게 갚나

  • 지급정지 사유가 생기면 받은 연금과 이자, 위험부담금을 현금으로 갚거나, 공사가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농지로 갚습니다(제19조의13 제2항).
  • 담보농지로 갚을 때 감정평가액이 채권보다 크면 그 차액은 돌려받습니다.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담보농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제4항).
  • 가입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갚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5항).
  • 공사는 채권을 담보농지에만 행사합니다(제19조의14). 모자란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담보농지보다 앞서는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지급정지 뒤에 받은 돈, 고의나 중과실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금과 압류 보호

  •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토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감면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 농지은행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신청 절차

  •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관할 지사가 전화로 상담합니다.
  • 신청 뒤 14일 안에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신분증(배우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심사와 승인 뒤 지사를 방문해 약정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기권리증을 냅니다.
  • 상담은 농지은행 1577-77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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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지어도 되나요?
됩니다. 농지은행 안내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담보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목적으로 쓰지 않고 방치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받은 돈이 농지 가치보다 많아지면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는 농지연금 채권을 담보농지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14). 담보농지를 처분한 돈이 받은 연금보다 적어도 모자란 금액을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급정지 뒤에 받은 돈이나 고의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담보가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므로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주택연금 요건은 주택연금 해설에 정리했고,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운영 기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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