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차이

기준일 2026-10-30신용회복위원회 기준

한눈에 보기

  •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30일 이하), 사전(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부터이고, 앞의 둘은 이자율을 낮춰 최장 10년에 나눠 갚습니다.
  • 상담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로 시작합니다.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 가기 전 쓸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감면 폭은 커지지만 신용상 불이익도 커지므로, 연체 전이나 연체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와 금융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감면 범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심사로 정해집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고르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기준

제도대상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연체 전도 조건부 가능)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금융회사 총 채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개인워크아웃은 25억 원(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안내(2026-10-30 조회)

연체 전에도 되는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실업, 무급휴직, 폐업
  • 신청 전 1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안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빠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얼마나 줄어드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기준

제도감면 내용
신속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사전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개인워크아웃연체이자와 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조정 뒤 이자율은 신속채무조정이 최고 연 15%(신용카드는 10%), 사전채무조정이 최고 연 8%이고, 둘 다 최저 3.25%입니다.
  • 상환 기간은 세 제도 모두 최장 10년이고,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나머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상환 유예는 최장 3년이며, 유예 기간 이자율은 신속채무조정 연 3.25%,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연 2%입니다.
  •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추고,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용 기록에 남는 것

  •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공공정보에 올라가며, 다 갚거나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을 때 추가감면과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상환 혜택).
  •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뒤 5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된 장기연체자는 채무조정 확정 뒤 6개월 이상 갚으면 최대 1,500만 원의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에 남는 기간은 신용점수 올리는 법에서 다룹니다. 채무조정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개인회생, 파산과의 차이

  • 개인회생은 고정 소득이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 법원 인가를 받아 3~5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로,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사채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곳의 빚이 많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다루기 어려워, 1375가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로 연계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은 새출발기금도 함께 비교합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29)

1375로 상담 시작하기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는 2026년 10월 29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9시~18시이고 통화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냅니다.
  • 채무조정뿐 아니라 통신, 전기요금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 고용, 복지 복합 지원을 안내합니다.
  • 총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산 절차 없이 청산형 채무조정으로 감면과 통장압류 해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를 막아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은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에 정리했습니다.
  • 인터넷과 앱으로도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면 정책 소액대출도 있습니다. 조건은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 2026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통(2026-10-29)

자주 묻는 질문

연체하기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실업, 무급휴직, 폐업을 했거나,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10%이거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도 깎이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원금이 아니라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낮춰 최장 10년에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0~70%)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감면 범위와 상환 기간은 채무의 성격과 소득, 재산에 따라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도 포함되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늘린 뒤 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막는 조건입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신용회복위원회 부담)에 전화하면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까지 안내받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는 통화를 끊지 않고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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