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혜택 정리
한눈에 보기
-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내면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을 때 10~20%를 더 감면받습니다.
- 같은 성실상환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보증(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천만 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혜택 안내 원문(성실상환이란, 공공정보 조기해제, 일시완제 추가감면, 추가 이자율 인하, 전세자금 특례보증, 2026-10-31 조회)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상환자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변제금을 정해진 대로 꾸준히 갚고 있는 사람, 또는 다 갚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입니다. 혜택마다 요구하는 상환기간이 달라서 아래처럼 나뉩니다.
- 1년 이상 납입: 공공정보 해제, 일시완제 추가감면, 전세자금 특례보증
- 6개월 이상 납입: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최대 1,500만 원)
- 사전채무조정 이행 중 취업 성공: 추가 이자율 인하
아직 채무조정을 받기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차이부터 봅니다.
공공정보 조기 해제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코드 1101)가 올라갑니다.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내면 해제되고, 확정 뒤 1년 안에 빚을 모두 갚으면 그 즉시 해제됩니다.
공공정보 등록코드별 해제 시점, 신용회복위원회
| 구분 | 해제 시점 |
|---|---|
| 개인워크아웃코드 1101 | 확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또는 다 갚은 때 |
| 새출발기금 중개형코드 1802 | 확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또는 다 갚은 때 |
| 개인파산 면책코드 1201 | 면책채권을 갚은 때또는 등록 5년 경과 |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은 공공정보가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습니다.
- 변제유예 기간에 이자를 면제받았다면 그 기간은 1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개인회생(코드 1301)은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로, 공공정보 조기해제 화면은 “변제 완료 또는 등록 5년 경과”로 달리 적고 있습니다. 본인 기록은 1375에서 확인합니다.
해제되면 공공정보 때문에 묶여 있던 신용평점 상승 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신용거래가 바로 되는지는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완제 추가감면
개인워크아웃 확정 뒤 12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남은 빚의 일정 비율을 더 깎아 줍니다.
일시완제 추가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
| 상환기간 | 추가 감면 |
|---|---|
| 1년 이상 2년 미만 | 남은 빚의 15% |
| 2년 이상 3년 미만 | 남은 빚의 13% |
| 3년 이상 4년 미만 | 남은 빚의 11% |
| 4년 이상 | 남은 빚의 10% |
| 청년, 취업성공자1년 이상 상환 | 남은 빚의 20% |
- 청년은 처음 신청할 때 34세 이하였던 사람입니다.
- 취업성공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고 1년 안에 취업(창업 포함)한 사람이며, 이수 증빙과 취업 증빙을 냅니다.
다음 채무는 추가감면에서 빠집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조정 등으로 나중에 포함돼 상환기간이 12개월이 안 된 채무
- 남은 상환 횟수가 6회 미만인 채무
지부 상담센터에서 완납금액과 납부계좌를 확인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송금과 완납 처리로 끝납니다.
추가 이자율 인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행하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고 1년 안에 취업(창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자율을 최저 연 3.25%로 일괄 적용합니다(원래 약정이자율이 더 낮으면 약정이자율).
- 상환유예 기간은 따로 주지 않고, 신청비 5만 원은 면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고용24)나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증, 재직증명서를 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과 구직촉진수당에서 다룹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성실상환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 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주택이 합쳐서 1채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성실상환자 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1년 이상 납입해 신용관리정보가 해제된 성실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마치고 다 갚은 지 3년 이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파산면책 확정자로 면책 결정일부터 8년 이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개인회생 완제자로 인가 결정일부터 8년 이내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를 하면 6천만 원)이고 보증료는 연 최대 0.02%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수협, 부산, 광주, 아이엠뱅크, 경남, 전북은행과 토스뱅크입니다. 대출 금리와 승인은 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요약 화면에는 “보증금 100% 이내, 최대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어 상세 화면(80%)과 다르니, 신청할 때 은행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