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보호 조건과 개설 기관, 수급자 전용계좌
기준일 2026-11-032026-02-01 시행
한눈에 보기
-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한 사람에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한도는 잔액과 한 달 입금액 모두 250만 원입니다. 다른 예금과 현금 보호와 합쳐 250만 원이 상한입니다.
- 급여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과 생활비가 한꺼번에 묶입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생긴 생계비계좌, 급여와 예금과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초생활과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 이미 압류된 통장을 푸는 신청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바뀐 금액이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란
- 예금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한 달 생계비 250만 원을 넘게 넣을 수 없는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이 계좌에 든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 개인만 만들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에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
- 금융기관은 계좌 잔액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자로 넘는 것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8조).
-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과 수협의 조합과 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증권사 계좌는 목록에 없습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와 시행령 제2조~제8조, 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기준
| 대상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
| 생계비계좌 예금 | 계좌 전액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됨 |
| 그 밖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생계비계좌로 보호된 금액과 현금을 빼고 남은 만큼 |
| 현금 | 250만 원보호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 |
| 급여, 연금, 상여금 | 2분의 1최소 월 250만 원, 월 300만 원 넘는 부분은 절반만 더 보호 |
| 퇴직금 | 2분의 1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 |
| 실손 치료비 보험금 | 실제 쓴 치료비 전액그 밖의 치료, 장애 회복 보험금은 절반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
- 예금과 현금 보호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25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이 있으면 다른 통장 예금과 현금은 이 규정으로 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생계비계좌는 보호 금액을 새로 늘린다기보다, 250만 원을 압류 걱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통장으로 따로 떼어 두는 장치입니다. 다른 통장에 있으면 압류된 뒤 법원에 범위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고, 정액 치료 보험금의 절반과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보험금 압류 범위와 국세 체납 기준은 보험금 압류 범위와 압류 푸는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보호되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로 직접 계산, 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기준
| 월 급여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
| 월 200만 원 | 200만 원 전액 보호압류 가능 0원 |
| 월 400만 원 | 250만 원 보호절반 200만 원이 최저 250만 원보다 적음, 압류 가능 150만 원 |
| 월 600만 원 | 300만 원 보호압류 가능 300만 원 |
| 월 800만 원 | 350만 원 보호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2, 압류 가능 450만 원 |
| 월 1,000만 원 | 400만 원 보호압류 가능 600만 원 |
- 원칙은 급여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이면 전부 보호됩니다.
- 절반이 월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넘는 부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만 보호됩니다.
-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이 됩니다. 급여 압류금지 부분이 들어온 계좌가 압류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수급자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등을 본인 명의 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 계좌에 급여만 들어오게 관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35조).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온 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금도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58조, 시행령 제44조).
-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 은행은 이런 수급자 전용 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 같은 이름으로 만듭니다. 하나은행 특약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복지급여, 긴급지원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둡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챙겨 거래 은행에 대상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 전용계좌에는 급여만 들어오므로 공과금이나 카드값 자동이체 통장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따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 압류는 법원 명령이라 은행 창구에서 풀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급여, 연금, 보험금처럼 압류할 수 없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그 밖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빚 자체를 줄이는 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압류가 멈춥니다.
- 이 쪽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기준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하는 압류는 국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개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에 하나만 됩니다. 은행은 개설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농협과 수협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 넘게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계좌 잔액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이 모두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이자 때문에 250만 원을 넘는 것만 예외로 지급됩니다. 월급이 250만 원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다른 통장 250만 원도 따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예금과 현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 원에서 생계비계좌로 보호된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이 있으면 다른 통장 예금은 이 규정으로 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합쳐서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 창구에서는 풀 수 없고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연금처럼 압류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계좌라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