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과 원금 감면율,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30신청기한 2026년 12월소상공인 채무조정
한눈에 보기
-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폐업 법인 제외)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를 깎고, 연체 전후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금리를 낮춥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이고 2027년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회사 협약으로 운영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 조문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와 절차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7, 2026-06-25)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두 갈래,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구분 | 지원 | 신청 창구 |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 새출발기금.kr, 캠코 |
|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 |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사업 요건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법인입니다. 휴업,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2025-09-22 제도개선으로 2024년 11월에서 늘어났습니다.
- 사업자번호가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종사자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상담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대상 대출은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한도입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은 빠집니다.
- 제외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금융업, 주택구입 같은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등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대부업체 4곳이 협약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깎아 주나, 감면율과 상환기간
채무조정 확정 시 상환기간,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대출 | 분할상환 | 거치기간 |
|---|---|---|
| 신용대출(무담보) | 최장 10년 | 최대 1년 |
| 그 밖의 대출 | 최장 20년 | 최대 3년 |
| 저소득(총채무 1억 원 이하),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 | 최장 20년 | 최대 3년 |
-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만 적용되고 순부채(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 기준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고, 그래서 공식 안내도 0~80%로 적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줄입니다.
- 담보대출과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합니다.
- 금융위는 2026-06-25 소득으로 월 상환액을 넘게 갚을 수 있는 차주(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안을 발표하고 6월 말 협약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 시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실히 갚으면 더 깎아 준다, 2026-03-25 시행
부실차주 무담보 조정 후 조기상환 인센티브, 금융위 2026-02-27 보도자료
| 갚은 기간 | 남은 빚 추가 감면 |
|---|---|
| 12~23개월 | 10% |
| 24~35개월 | 8% |
| 36~47개월 | 6% |
| 48개월 이상 | 5% |
- 부실차주(매입형)는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이행한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위 비율만큼 추가로 깎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을 70% 감면받고 18개월 갚은 뒤 남은 2,550만 원을 갚으면 255만 원이 줄어 2,295만 원만 냅니다.
- 부실우려차주(중개형) 무담보 채무는 1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간 처음 적용 금리의 10%를 낮춥니다. 하한은 3.25%입니다. 9%로 시작하면 8.1%, 7.2%, 6.3%, 5.4% 순입니다.
- 출산, 육아휴직, 중증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 부양도 상환유예 사유가 됐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했다면 2개월 안의 긴급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취소, 신용정보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순서입니다. 법인은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 2026-05-06부터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화면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올려야 하고, 2026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 잔고도 재산심사에 들어갑니다. 숨긴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는 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공식 안내는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제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된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조정 확정 뒤 6개월 이상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론(최대 1,500만 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문자는 사칭이고, 공식 전화는 콜센터 1660-1378뿐입니다.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점수 올리는 법에, 연체 전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 전인데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체 전이라도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크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새출발기금 제도안내).
신청하면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그날부터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새출발기금 제도안내, 절차안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히 갚으면 이 정보가 해제된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등록 기간에는 새 카드 발급이나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2027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2023년 확대방안으로 당초 2025년 10월에서 연장). 2027년 연장은 금융위원장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예산 심의에 달려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장 여부는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나 세무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택구입 같은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도 제외입니다(새출발기금 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