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 면책 안 되는 경우와 지킬 수 있는 재산
한눈에 보기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하고, 면책 신청은 자동으로 함께 됩니다.
- 도박, 낭비, 재산 숨김이 있거나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나눠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이어서 면책 결정으로 남은 빚의 책임을 벗는 절차입니다. 정기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17조, 제556조, 제564조, 제574조
| 단계 | 내용 |
|---|---|
| 파산 선고 |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
| 동시폐지 | 나눌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함께 종료 |
| 면책 신청 | 파산 신청 때 함께 한 것으로 봄 |
| 면책 허가 |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허가 |
| 복권 | 면책 결정 확정 때 |
- 채무자가 빚 갚기를 멈추면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추정합니다.
-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채무자는 파산 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을 따로 신청합니다.
-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절차가 끝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막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305조, 제317조, 제556조, 제557조, 제574조(2026-10-30 원문 대조)
면책이 막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사기파산 등의 범죄 행위
- 파산 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을 산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 진술한 경우
- 파산 면책 확정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2024-12-20 개정)
지킬 수 있는 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DB, DC, IRP로 받은 퇴직급여)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에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 예금은 개인별 25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02-01 시행).
- 파산 신청일부터 선고 뒤 14일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649만 4,738원)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 원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도 아래 금액(주택가격의 절반 한도)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
| 지역 | 면제 상한 |
|---|---|
| 서울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 등 | 4,800만 원 |
| 광역시 등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등에는 세종, 용인, 화성, 김포가, 광역시 등에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법에 따로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연금저축과 IRP를 꺼낼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며, 서류는 연금저축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와 시행령 제1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6조,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면책돼도 남는 빚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직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양육비와 부양료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67조, 제569조
개인회생, 채무조정과 고르는 기준
-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 수준일 때 맞습니다.
-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을 때 3년(최장 5년)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으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조건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에서 볼 수 있고, 상담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평일 9시~18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2026-10-30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