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 면책 안 되는 경우와 지킬 수 있는 재산

기준일 2026-10-30채무자회생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하고, 면책 신청은 자동으로 함께 됩니다.
  • 도박, 낭비, 재산 숨김이 있거나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나눠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이어서 면책 결정으로 남은 빚의 책임을 벗는 절차입니다. 정기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17조, 제556조, 제564조, 제574조

단계내용
파산 선고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동시폐지나눌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함께 종료
면책 신청파산 신청 때 함께 한 것으로 봄
면책 허가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허가
복권면책 결정 확정 때
  • 채무자가 빚 갚기를 멈추면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추정합니다.
  •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채무자는 파산 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을 따로 신청합니다.
  •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절차가 끝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막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305조, 제317조, 제556조, 제557조, 제574조(2026-10-30 원문 대조)

면책이 막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사기파산 등의 범죄 행위
  • 파산 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을 산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 진술한 경우
  • 파산 면책 확정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2024-12-20 개정)

지킬 수 있는 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DB, DC, IRP로 받은 퇴직급여)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에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 예금은 개인별 25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02-01 시행).
  • 파산 신청일부터 선고 뒤 14일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649만 4,738원)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 원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도 아래 금액(주택가격의 절반 한도)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

지역면제 상한
서울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4,800만 원
광역시 등2,800만 원
그 밖의 지역2,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에는 세종, 용인, 화성, 김포가, 광역시 등에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법에 따로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연금저축과 IRP를 꺼낼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며, 서류는 연금저축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와 시행령 제1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6조,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면책돼도 남는 빚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직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양육비와 부양료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67조, 제569조

개인회생, 채무조정과 고르는 기준

  •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 수준일 때 맞습니다.
  •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을 때 3년(최장 5년)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으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조건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에서 볼 수 있고, 상담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평일 9시~18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2026-10-30 조회)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을 신청합니다.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사실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일부 면책이나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하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도 빼앗기나요?
신청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서울 5,500만 원 등, 주택가격의 절반 한도) 안의 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세금과 보증 빚도 사라지나요?
세금, 벌금과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직원 임금,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또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제567조).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으로 면책받은 날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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