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되나

기준일 2026-10-30채무자회생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정기 소득이 있고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3년(최장 5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어 갚을 재산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달리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고 원금도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생계비와 변제기간 단축은 법원 실무 기준이라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항목기준
소득급여, 연금, 사업, 임대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담보 있는 빚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10억 원 이하
기각 사유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정기적인 수입이라 연금만 받는 사람도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를 붙이고, 10년 안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 제595조(2026-10-30 원문 대조)

얼마를 몇 년 갚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항목기준
월 변제금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기간3년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청산가치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
이의가 있을 때가용소득 전부와 최저변제액 충족
  • 생계비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가구원 수,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써서 2026년 1인 가구 153만 8,543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이 기준선으로 안내됩니다.
  •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집이나 예금처럼 처분할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빚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그 5%, 이상일 때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3천만 원 한도)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
  • 변제 중 급한 돈이 필요하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갚은 뒤 8년 안에는 신용관리정보가 없으면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대상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생계비 60%는 법원 실무 기준(보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이는 경우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사람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합니다.

  • 65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2024-12-17 개정).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신청하면 멈추는 것

  • 신청 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개시 결정 전에도 압류, 경매,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세금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나 절차 폐지 때까지만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면책돼도 남는 빚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 세금 등 조세 청구권, 벌금, 과료, 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직원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625조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어떻게 되나

  • 퇴직연금(DB, DC, IRP로 받은 퇴직급여)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갚을 재산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 연금저축은 법에 따로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해지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RP에 본인이 따로 넣은 돈도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신청 전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 매달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보아 가용소득 계산에 들어갑니다.
  • 예금은 개인별 25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02-01 시행).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면 연금저축과 IRP를 꺼낼 때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연금저축 해지와 IRP 중도인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과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6조,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채무조정, 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에서 0~70%입니다.
  •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간 빚까지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고,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원금을 면책받습니다.
  •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연체 초기라면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 신용상 불이익이 적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평일 9시~18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2026-10-30 조회), 채무자회생법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급여,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부동산임대, 사업 등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정기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법은 3년을 넘지 않게 정하고 있어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으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는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을 허용합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해지해서 갚아야 하나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로 압류할 수 없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법에 따로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신청 전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 체납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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