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되나
한눈에 보기
- 정기 소득이 있고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3년(최장 5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어 갚을 재산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달리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고 원금도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생계비와 변제기간 단축은 법원 실무 기준이라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 항목 | 기준 |
|---|---|
| 소득 | 급여, 연금, 사업, 임대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
| 담보 있는 빚 | 15억 원 이하 |
| 담보 없는 빚 | 10억 원 이하 |
| 기각 사유 |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정기적인 수입이라 연금만 받는 사람도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를 붙이고, 10년 안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 제595조(2026-10-30 원문 대조)
얼마를 몇 년 갚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 항목 | 기준 |
|---|---|
| 월 변제금 |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
| 변제기간 | 3년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
| 청산가치 |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 |
| 이의가 있을 때 | 가용소득 전부와 최저변제액 충족 |
- 생계비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가구원 수,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써서 2026년 1인 가구 153만 8,543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이 기준선으로 안내됩니다.
-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집이나 예금처럼 처분할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빚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그 5%, 이상일 때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3천만 원 한도)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
- 변제 중 급한 돈이 필요하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갚은 뒤 8년 안에는 신용관리정보가 없으면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대상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생계비 60%는 법원 실무 기준(보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이는 경우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사람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합니다.
- 65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2024-12-17 개정).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신청하면 멈추는 것
- 신청 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개시 결정 전에도 압류, 경매,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세금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나 절차 폐지 때까지만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면책돼도 남는 빚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 세금 등 조세 청구권, 벌금, 과료, 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직원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625조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어떻게 되나
- 퇴직연금(DB, DC, IRP로 받은 퇴직급여)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갚을 재산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 연금저축은 법에 따로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해지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RP에 본인이 따로 넣은 돈도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신청 전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 매달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보아 가용소득 계산에 들어갑니다.
- 예금은 개인별 25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02-01 시행).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면 연금저축과 IRP를 꺼낼 때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연금저축 해지와 IRP 중도인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과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6조,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채무조정, 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에서 0~70%입니다.
-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간 빚까지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고,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원금을 면책받습니다.
-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연체 초기라면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 신용상 불이익이 적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평일 9시~18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2026-10-30 조회), 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