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조건과 한도
기준일 2026-10-317년 이상 장기연체최대 1,500만 원
한눈에 보기
-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고 채무조정을 확정받아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최대 1,500만 원, 연 3~4%, 최장 5년 분할상환이고 2028년 10월까지 한시 운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품안내 원문(2026-10-31 조회)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된 사람
-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뒤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
- 인정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원금상환을 유예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원은 6개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연체가 7년이 안 됐다면 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 대상입니다. 아직 채무조정을 받기 전이라면 채무조정 제도부터 봅니다.
한도와 금리
- 생활안정자금: 1,500만 원 이내, 연 3~4%
-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각 1,500만 원 이내, 연 3~4%
- 학자금: 1,000만 원 이내, 연 2%
모두 5년 이내 분할상환입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9~18시)로 상담을 예약하고 지부 방문, 온라인, 앱 중에서 상담합니다.
- 매입형 새출발기금 이행자와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원(소액금융대출 신청용)을 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의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체 조건은 새출발기금 대상과 감면율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7년 이상 장기연체자로,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뒤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이 모두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새도약론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 개인회생도 인정되는 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됐고 변제계획 확정 뒤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원금상환 유예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도약론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1인당 최대 1,500만 원, 연 3~4%, 최장 5년 분할상환입니다. 학자금은 1,000만 원 이내, 연 2%입니다. 실제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새도약론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론을 2028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 이행자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매입형 새출발기금 이행자와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원(소액금융대출 신청용)을 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의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