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와 합산 계산 예시

기준일 2026-11-01퇴직소득근로소득IRP

한눈에 보기

  • 위로금의 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갈립니다.
  • 퇴직소득이면 퇴직금과 합쳐 계산하므로 위로금이 높은 세율 구간부터 채웁니다.
  • 퇴직소득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인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때 법정 퇴직금 말고 따로 받는 위로금은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이면 퇴직소득이 되어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퇴직소득에 들지 않으면 그해 급여와 합산하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는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위로금은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나

분류와 근거조문 내용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조문만 보면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지, 퇴직과 별개인 공로나 위로 성격인지는 퇴직급여 규정, 노사합의, 희망퇴직 시행 공고 같은 지급 근거에 달려 있습니다.
  • 임원은 퇴직소득에 한도가 있어, 정해진 계산식을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제22조 제3항).

내 위로금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소득, 마지막 달 급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됐으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146조 제3항).
  • 퇴직금 지급 명세에서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인사팀에 지급 근거를 묻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

퇴직소득으로 합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식은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와 같습니다.

조건퇴직소득세 변화
근속 15년퇴직금 1억5,000만 원위로금 1억 원퇴직금만이면 약 543.8만 원, 합산하면 약 1,716만 원으로 약 1,172.3만 원(위로금의 11.7%) 늘어납니다.
근속 25년퇴직금 3억 원위로금 2억 원퇴직금만이면 약 1,236.9만 원, 합산하면 약 4,131.9만 원으로 약 2,895만 원(위로금의 14.5%) 늘어납니다.
근속 10년퇴직금 8,000만 원위로금 6,000만 원퇴직금만이면 약 250만 원, 합산하면 약 836만 원으로 약 586만 원(위로금의 9.8%) 늘어납니다.
  • 2013년 이후 근속만 있다고 가정하고 조문 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합산하면 위로금에 붙는 세금이 위로금만 따로 계산할 때보다 커집니다. 세율 구간이 퇴직금이 채운 자리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 예시에서 위로금 1억 원만 같은 근속으로 계산하면 약 217.5만 원이지만, 퇴직금과 합치면 약 1,172.3만 원이 늘어납니다.
  •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이 계산이 아니라 그해 다른 급여와 합산하는 연말정산 계산을 따르므로 위 표를 쓸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쪽 계산 구조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서 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진다

  •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연금 외로 꺼내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제146조 제2항 제1호).
  •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2항 제2호).
  • 이 규정은 퇴직소득에 적용됩니다. 위로금을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회사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퇴직 전에 인사팀에 묻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감면 비율은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고(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하면서 받더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제20조 제1항 제4호). 회사의 지급 근거에 따라 갈리므로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느 소득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위로금을 퇴직금과 합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퇴직소득으로 합산하면 위로금이 퇴직금 위에 얹혀 높은 세율 구간부터 채웁니다. 2013년 이후 근속 15년, 퇴직금 1억5,000만 원에 위로금 1억 원을 더하면 조문 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약 1,172만 원(위로금의 11.7%)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위로금도 IRP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면 연금계좌(IRP)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입금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퇴직 전에 인사팀에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돌려받은 세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외로 꺼낼 때까지 미뤄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IRP로 받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