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회사가 안 해줄 때 직접 신고와 확인 방법
기준일 2026-11-02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 직접 신고 가능
한눈에 보기
- 퇴사하면 회사가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근로자가 더 일찍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내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틀렸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고,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거나, 상실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절차가 막힙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회사가 안 해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신고하나 | 사업주(하수급인 근로자는 하수급인) |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 기한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시행령 제7조 제1항 |
|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면 | 그 기일 전이라도 지체 없이 | 시행령 제7조 제1항 괄호 |
| 회사가 안 하면 | 근로자가 직접 신고(근로계약서 등 제출) | 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
| 잘못 신고됐으면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이의는 90일 안 심사청구 | 법 제17조, 제87조 |
| 신고 안 한 회사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근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제87조, 제118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신고 의무와 기한
-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과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 사업 개시나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도 같은 기간 안에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건설업 등에서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 원수급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취득과 상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폐업 때 처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있습니다.
상실일은 언제인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잃는 날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 사유 | 상실일 |
|---|---|
| 이직(퇴사)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됨 |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 보험관계 소멸(폐업 등)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근거: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회사가 신고하지 않을 때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8조).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42조 제3항).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준 사업주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8조 제1항 제2호).
확인과 정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취득과 상실 사항을 피보험자 등 관계인에게 알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나 직권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법 제17조).
-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1항, 제2항).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 고용센터에 내는 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이력 조회는 고용24에서 합니다.
퇴사 때 보수총액 신고(상실신고로 갈음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끝내면 그 근로자에게 준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사업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인할 것
-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로 잡혔는지
- 상실일(퇴사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났는데도 상실 기록이 없는지
- 상실 사유가 실제 퇴사 경위와 같은지
-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지
- 투잡이면 고용보험이 어느 회사에서 취득되어 있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퇴사하면 늦어도 12월 15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근로자는 기한 전이라도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상실신고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피보험자에게 알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직접 확인하려면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합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상실 날짜가 틀리게 신고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그 확인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