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상한액

기준일 2026-10-30간이 최대 1,000만 원진정 퇴직 후 1년

한눈에 보기

  •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먼저 대신 줍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퇴직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 기한이 짧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고, 체불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은 두 가지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받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체불확인서)를 받았거나, 법원 판결, 지급명령, 조정,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대상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조의2).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퇴직자에게 줍니다(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금액 한도가 더 큽니다.
  • 두 경우 모두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간이대지급금, 얼마까지 받나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항목상한액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700만 원
퇴직급여(퇴직자만)700만 원
합계1,000만 원
  •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안에서 실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하고 위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줍니다(제7조 제2항 제2호).
  • 퇴직급여 상한은 퇴직자만 해당합니다. 재직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700만 원까지입니다.
  • 체불액이 아주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단서).

재직 중이어도 받는 조건

  1. 진정이나 소송을 낼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근로계약상 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입니다. 노무 안내와 보도에서는 최저임금의 110% 미만으로 설명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3.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 범위는 진정이나 소송을 낸 날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못 받은 임금입니다(제7조의2 제2항).
  •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습니다. 나중에 퇴직해 같은 기간 임금으로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고, 도산대지급금이면 받은 금액을 빼고 줍니다(제7조의2 제4항, 제5항).

신청 순서와 기한

  1.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합니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이 시행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에서 신고를 받는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2.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제12조).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명의 대지급금 수급계좌로 들어옵니다.

대지급금 진정, 소송, 청구 기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9조

경우기한
퇴직자, 노동청 진정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체불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퇴직자, 소송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재직자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제기
도산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청구는 파산선고나 인정일부터 2년 안
  •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체불이 있다면 회사와 협의 중이라도 진정부터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의 퇴직자는 공인노무사에게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제7조 제5항, 제6항). 대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나이별 상한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영업 1개월 이상 중단, 주된 시설 압류 등),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퇴직자의 신청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조).
  • 그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입니다. 개정 범위는 시행일 이후 회생, 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제7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2조).

도산대지급금 상한액(퇴직 당시 만 나이), 임금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 휴업수당은 이 금액의 70%,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월 310만\u00a0원

퇴직 당시 나이월 상한
30세 미만220만 원
30~39세310만 원
40~49세350만 원
50~59세330만 원
60세 이상230만 원

예를 들어 퇴직 당시 45세면 임금은 한 달에 350만 원까지, 퇴직급여는 1년분에 350만 원까지 계산합니다. 상한액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 시행본이 현행이며(2026-10-30 법제처 확인), 6개월분 확대에 맞춘 고시 개정이 나오면 이 표를 갱신합니다.

받은 뒤에는

  •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사업주에게 변제금으로 징수합니다(제8조, 제8조의2).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불로 생활이 어려우면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 제2항). 조건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 방법을, 회사를 그만둔 뒤 생계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는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퇴직급여를 각각 700만 원까지, 합쳐서 1,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없으므로 임금 700만 원까지입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안에서 계산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야 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정이나 소송을 냈고, 계약상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했어야 합니다. 범위는 진정이나 소송을 낸 날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이고,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만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계속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회생,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 폐지 등)을 인정한 경우에 퇴직자에게 줍니다. 간이대지급금보다 범위가 넓어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나 도산 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 220만~3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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