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과 서류

기준일 2026-10-31원칙은 상속인 전원 동의금융회사별 300만 원 이하 1인

한눈에 보기

  •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융회사별 합계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1명이 찾을 수 있습니다.
  • 카드나 비밀번호로 먼저 찾으면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예금은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되어, 대표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 인출이나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상속인 중 1명의 요청만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3가지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냅니다. 고인의 카드나 비밀번호로 먼저 돈을 찾으면 상속을 받겠다는 뜻으로 보아 나중에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누가 찾을 수 있나

  •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고,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망자 계좌의 인출과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2024년 4월 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9개 협회는 2024년 7월 소액 기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금융회사별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상속인 중 1명의 요청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한도와 요건은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분쟁 소지가 크면 인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상속 안내를 먼저 봅니다.
  • 상호금융(농협, 신협 등)은 고인이 계좌를 연 조합이 아닌 같은 업권의 다른 조합에서도 상속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한 서류

서류언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항상 필요상속인 본인 확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항상 필요상속인 범위 확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나옴
고인의 기본증명서항상 필요사망 사실과 사망 시기 확인
고인의 제적등본필요할 때만3순위 이상 상속인, 대습상속, 2008년 이전 사망
사망확인서필요할 때만기본증명서에 아직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속인 일부만 가는 경우 등은행마다 양식과 요구가 다름

하나은행 상속예금 지급 신청 필요서류 안내(작성기준일 2024년\u00a07월\u00a019일) 기준. 금융감독원의 2024년 표준화로 다른 금융회사도 같은 틀을 따르지만 양식과 추가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확인합니다.

  • 위 필수 서류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방문한 경우 기준입니다. 일부만 가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원칙입니다.
  • 상속인끼리 누가 어떤 예금을 가질지 정했다면 그 합의를 적은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쓰는 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찾기 전에 할 일: 어디에 얼마 있는지 조회

고인이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대출 같은 빚도 함께 나오므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카드나 비밀번호로 먼저 찾으면 안 되는 이유

  •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까지 제한 없이 이어받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망과 동시에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재산이 되므로, 한 사람이 먼저 찾으면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신용카드 대금도 상속인이 이어받는 빚입니다. 사망 후 90일까지는 연체이자가 없고, 해지와 포인트 상속은 사망자 카드 해지와 카드대금에 정리했습니다.
  • 고인 명의 자동차도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과 취득세는 상속 자동차 명의변경에 정리했습니다.
  •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예금에 손대기 전에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있습니다.

2027년 통합지급 시범

  •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서류를 한 번만 내면, 금융회사들이 서류를 공유해 심사한 뒤 대표상속인 계좌로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 2027년 초 은행권 소액 예금(500만 원)부터 시범 시행하고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시행 전에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예금을 찾은 뒤

찾은 예금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공제 합계 안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제 종류는 상속세 공제 총정리에, 신고 때 내는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있습니다. 고인 명의 휴대폰은 사망자 휴대폰 해지와 명의변경에서 위약금 면제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예금은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나요?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협회의 2024년 개선으로 금융회사별 상속 금융재산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상속인 중 1명의 요청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요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분쟁 소지가 크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3가지입니다. 제적등본은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오지 않을 때, 사망확인서는 기본증명서에 아직 사망일이 없을 때만 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원칙입니다(하나은행 안내).
고인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로 먼저 찾아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예금은 사망과 함께 상속인 전원의 재산이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나중에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장례비처럼 급한 돈도 금융회사의 상속예금 절차로 찾습니다.
은행을 여러 곳 돌아다녀야 하나요?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6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협약을 맺었고, 2027년 초 은행권 소액 예금(500만 원)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곳에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들이 서류를 공유해 대표상속인 계좌로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르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예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예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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