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동차 명의변경: 기한과 취득세

기준일 2026-10-31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승용차 취득세 7%

한눈에 보기

  •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 취득세율은 매매와 같아 승용차 7%, 경차 4%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차를 자기 명의로 옮기는 이전등록(흔히 명의변경)을 하거나, 폐차할 차라면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은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기한입니다. 아래에서 기한, 세율과 과세표준,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분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모두 6개월

세 가지 모두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이전등록(명의변경):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말소등록(폐차 등): 상속인이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취득세 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록을 먼저 하려면 등록 전까지 냅니다.
  • 사망일이 3월 10일이면 기산점은 3월 31일입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기한을 확인합니다.
  •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상속 이전등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로 적은 예전 안내가 있으나,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은 상속인의 말소등록을 이전등록과 같은 6개월로 정합니다.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차종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경차4%
비영업용 승합, 화물차5%
영업용4%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차량은 상속과 매매의 세율 구분이 없습니다.

  • 상속으로 받은 차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시가표준액은 시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 2.8%는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 때 차량 가액

상속세를 신고할 때 차량은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면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상속세 신고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이 위반은 범칙행위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86조). 강동구는 2023년 4월 보도자료에서 기한 안에 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범칙금 세부 금액표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같은 보도자료는 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고인의 지분이 일부만 있어도 같습니다.

신청 전에 정할 것

  • 누가 차를 받나: 상속인이 여럿이면 차를 받을 사람을 정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작성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법에 있습니다.
  • 받을지 말지: 고인의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포기 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정리했습니다.
  • 서류: 관청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일 때),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자동차 명의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차를 처분하지 않고 폐차하려는 상속인의 말소등록도 같은 기한입니다(제31조).
상속받은 차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차량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서 상속, 매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 부동산의 2.8% 세율은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을 안 하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위반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대상이어서(제85조, 제86조) 실무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강동구는 2023년 보도자료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차를 팔려면 상속인 명의로 먼저 옮겨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받은 차를 팔 때도 상속 이전등록을 거친 뒤 매매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애므로 그 상속인은 자동차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등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와 한정승인 기준은 관련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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