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카드 해지와 카드대금, 남은 대금은 상속채무
기준일 2026-10-31표준약관민법
한눈에 보기
-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알려 이용을 멈추고 해지합니다. 가족카드도 따로 정지합니다.
- 사망 전에 쓴 카드대금은 상속인이 이어받는 빚입니다. 사망 후 90일까지는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 빚이 더 많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휴대폰, 통장과 함께 카드도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는 쓰던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미 쓴 카드대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민법을 바탕으로 카드 항목별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상속인이 언제까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카드 항목별로 이렇게 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26-04-01 개정)과 민법 기준
| 항목 | 사망 후 처리 |
|---|---|
| 카드 이용 | 정지되고 해지표준약관 제7조 이용정지 사유에 사망 포함 |
| 가족카드 | 따로 정지 신고정지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사용과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 사망 전 쓴 카드대금 | 상속인이 이어받는 빚민법 제1005조, 남은 할부까지 곧 갚아야 함 |
| 연체이자 | 사망 후 90일까지 없음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제1호 |
| 카드 포인트 | 상속 가능카드사가 알게 되면 10영업일 안에 상속인에게 안내 |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제29조, 포인트 조항, 민법 제1005조
먼저 카드사에 알리고 이용을 멈춘다
- 표준약관은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카드사는 사망 사실을 알아야 처리합니다. 카드 뒷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망 사실과 해지 절차,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고인 카드로 붙은 가족카드는 이혼, 사망 같은 가족관계 변동이 있어도 정지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사용과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약관이 고지하게 합니다. 함께 정지 신고합니다.
- 통신요금, 보험료처럼 고인 카드로 걸어 둔 자동결제가 있으면 각 회사에 따로 알립니다.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상품설명서 고지 사항
남은 카드대금은 상속인이 이어받는 빚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사망 전에 쓴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 표준약관은 회원이 사망하면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사라져 곧 갚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할부 금액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 다만 사망 후 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물리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기한이익이 사라진 사유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5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제1호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정한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절차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있습니다.
- 카드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회사 채무까지 함께 조회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고인 예금으로 카드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고인 예금을 찾는 절차는 사망자 예금 인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카드 포인트는 상속인이 받는다
-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10영업일 안에 상속인에게 포인트액과 상속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 서류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한 예로 한국씨티은행은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포인트 지급의뢰 동의서,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특정 카드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포인트 조항,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안내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부모님 카드대금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상속을 받으면 갚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빚이 더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바로 붙나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이 사망하면 모든 카드 채무를 곧 갚아야 하도록 하면서도, 사망 후 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9조 제1항 제1호, 2026년 4월 1일 개정). 그 사이에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고인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둬도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멈추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어떤 납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고인이 어느 카드사를 썼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 때 금융거래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계좌와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도 상속되나요?
됩니다.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10영업일 안에 상속인에게 포인트액과 상속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신청 서류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