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휴대폰 해지와 명의변경

기준일 2026-10-31위약금 면제가족 명의변경미납요금은 상속채무

한눈에 보기

  • 사망으로 해지하면 통신 3사 모두 약정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 번호를 계속 쓰려면 가족이 직접 방문해 명의변경합니다.
  • 미납 요금은 상속채무라 포기, 한정승인과 함께 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휴대폰 회선은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넘겨 받아야 합니다. 통신 3사 약관과 고객지원 안내를 보면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 약정 위약금을 받지 않고, 번호를 계속 쓰려는 가족은 대리점을 방문해 이용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위약금, 남은 요금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은

통신사사망 해지 시
SK텔레콤위약금 면제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2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조건
KT위약금 면제5G 서비스 이용약관. 사망, 이민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조건
LG유플러스할인 반환금 청구 안 함선택약정 할인 안내의 '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KT 5G 서비스 이용약관, LG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안내 원문 대조(2026-10-31). 단말기 할부금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제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해지 신청 때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가족이 대리인으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구비서류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도착해야 하고, 그동안 회선은 요금 없이 일시정지됩니다. 14일 안에 서류가 오지 않으면 다시 정상 이용 상태로 돌아갑니다(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19조 제4항).

필요한 서류

확인할 것서류
사망 사실 확인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2008-01-0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통신사마다 인정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가족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사망 확인 서류로 가족 관계가 드러나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본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LG유플러스 고객지원 필요서류(전화번호 해지 예외 케이스), KT 고객지원 명의변경 안내 원문 대조. 발급 시점 요건은 통신사에 확인합니다.

  • KT는 가족이 방문할 때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중 하나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내도록 안내하며, 두 서류로 가족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 LG유플러스는 해지 때 대리인 신분증과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하나를 받습니다.
  • SK텔레콤의 사망 해지 서류 목록은 이 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번호를 가족이 이어 쓰려면

  • SK텔레콤과 KT 약관은 명의를 주는 개인이 사망하면 명의를 받는 사람이 지점이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이용권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LG유플러스는 사망 시 명의변경 방문을 가족만 할 수 있고, 신규 명의자 신분증과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 SK텔레콤 약관은 명의변경 때 위약금은 양도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면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2조 제3항). 사망으로 승계할 때 남은 약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방문 때 확인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요청하면 회선을 수신 전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SK텔레콤, KT 약관).

남은 요금은 상속채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미납 휴대폰 요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민법 제1019조). 고인의 재산과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휴대폰을 해지하면 남은 약정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SK텔레콤과 KT 약관은 고객의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위약금 면제 사유로 정하고,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선택약정 할인 안내에서 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할인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조항들은 약정 위약금(할인 반환금)에 관한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지할 때 함께 물어봅니다.
사망자의 번호를 가족이 그대로 쓰고 싶어요.
명의변경(이용권 승계)으로 가능합니다. SK텔레콤과 KT 약관은 명의를 주는 개인이 사망한 경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지점이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그 번호의 이용권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LG유플러스는 사망 시 명의변경 방문을 가족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SK텔레콤과 KT 약관은 개인 고객의 사망이 확인되면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이 쌓인 요금은 상속채무가 될 수 있으니, 사망을 확인한 뒤에는 가족이 먼저 해지나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인의 미납 휴대폰 요금은 누가 내나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받으므로 미납 요금도 상속채무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제1019조). SK텔레콤 약관은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인 명의로 어떤 통신 회선이 있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항목에서 통신 가입 정보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쓰던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사망 확인 서류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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