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 1개월, 누가 어디서 하나와 신고 뒤 할 일
기준일 2026-11-01가족관계등록법
한눈에 보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나 신고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 처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망신고 기한도 함께 흘러갑니다. 사망신고는 상속 재산 조회, 휴대폰과 카드 해지, 예금 인출 같은 뒤의 절차가 모두 기대는 첫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바탕으로 기한, 신고인, 장소, 서류를 정리하고, 신고하면서 함께 챙길 일을 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망신고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준(2026-11-01 조회)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제84조 제1항 |
| 신고할 사람 | 동거하는 친족제85조 제1항, 의무자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통장, 이장제85조 제2항 |
| 신고 장소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제86조, 고인 등록기준지나 신고인 주소지, 현재지도 가능(제20조) |
| 첨부 서류 | 진단서나 검안서제84조 제1항, 없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제3항) |
| 늦게 하면 | 5만 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22조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의 신고는 신고할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합니다(제84조 제1항).
- 신고서에는 고인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와 사망한 연월일시, 장소를 적습니다(제84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122조).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제122조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
-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제85조 제1항).
- 그 밖의 친족, 동거자,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2항).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같은 교통기관 안에서 돌아가셨으면 시신을 내린 곳에서 합니다(제86조).
-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85조, 제86조
서류는 진단서나 검안서
-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입니다(제84조 제1항).
- 부득이하게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을 붙이고,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제84조 제3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신고서 양식과 추가 서류는 접수할 시청,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확인합니다.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3항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힌다
- 정책브리핑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를 막는 신속차단이 시행됐습니다. 사망자 명의를 빌린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병원비,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낼 생각이라면 사망신고 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막힌 뒤 고인 예금을 찾는 절차는 사망자 예금 인출에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면 고인 예금을 쓰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봅니다.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근거: 정책브리핑(2026-09-07), 연합뉴스(2026-09-06) 보도, 민법 제1026조
신고하면서 함께 챙길 일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 고인 카드와 휴대폰은 사망자 카드 해지, 사망자 휴대폰 해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장례비가 부담되면 장례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제84조 제1항).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입니다(제85조 제1항). 함께 살지 않은 친족, 동거자,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 지역의 동장이나 통장, 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2항).
어디서 신고하나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86조).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시, 구, 읍, 면이 맡으니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제3조).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을 붙이고,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습니다(제84조 제3항). 어떤 서면이 되는지는 신고할 시청,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 통장은 바로 막히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를 막는 신속차단이 시행됐습니다. 병원비나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낼 생각이라면 신고 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고인 예금을 쓰는 것 자체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처분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