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지원 총정리, 장제급여부터 공영장례까지
기준일 2026-11-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산재보험법장사법
한눈에 보기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을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가 나옵니다.
- 연고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는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장례비를 지원받는 제도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로 2026년 기준 1구당 80만 원이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고용노동부 고시 상한과 하한 적용)를 받고, 연고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는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근거는 아래 각 절
| 제도 | 대상과 금액 |
|---|---|
| 기초생활 장제급여 | 1구당 80만 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긴급복지 장제비 | 800,000원위기상황 가구, 다른 법으로 받은 장제비는 뺌 |
| 산재보험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고시 상한과 하한 적용 |
| 공영장례 | 지자체가 장례의식 진행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
기초생활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1항).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기준으로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2026년).
- 법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인이 아니라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만 받던 경우는 법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14조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만 들기 때문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긴급복지 장제비
- 긴급복지 장제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청하고, 다른 법령으로 장제비를 받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2026년 고시 금액은 800,000원입니다.
- 자세한 대상과 절차는 긴급복지지원 조건과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산재보험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지냈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120일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 금액이 장례비입니다(제2항).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이후 장례비는 먼저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제4항).
-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공영장례, 연고자가 없을 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뒤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사망 전에 오랫동안 친분을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 고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항).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범위와 금액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이면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제3항).
-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면 시장등이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제4항). 공영장례 공고문은 이 공고를 말합니다.
- 가족이 있지만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된다면 이 제도보다 위의 장제급여나 긴급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
차상위계층도 장제급여를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가 대상입니다. 차상위 여부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산재로 사망하면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고자가 없으면 장례는 누가 치르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