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와 ETF로 굴리는 법

기준일 2026-10-09

한눈에 보기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듭니다(수령 10년 차까지 70%, 21년 차부터 50%만 냄).
  • IRP에 두는 동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바로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 100%를 냅니다.
  • IRP 안에서는 국내 상장 ETF로 굴리되,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전 예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중도인출, ETF 운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55세 전 퇴직금은 IRP로 들어온다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아래 경우에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
  •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금융사 안내 기준 300만 원)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일반 계좌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IRP로 받은 것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미룰 수 있습니다.

근거: IRP 이전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예외 사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60일 이내 입금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는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은 퇴직금 전체가 계좌 안에서 굴러가고, 세금은 꺼낼 때 계산합니다. 이렇게 미뤄 둔 퇴직금을 세법에서는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든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뗍니다.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내려갑니다. 아래는 원래 퇴직소득세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꺼내는 방법내는 세금예시(원래 600만 원)
IRP를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꺼냄(연금외수령)원래 퇴직소득세 100%600만 원
연금으로 수령, 실제 수령 10년 차까지원래 퇴직소득세의 70%420만 원
연금으로 수령,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원래 퇴직소득세의 60%360만 원
연금으로 수령, 21년 차부터원래 퇴직소득세의 50%300만 원

예시는 구간별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매년 꺼내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몫의 연금은 연금소득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을 셀 때 빠집니다.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중간에 꺼낼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해 둔다

IRP 적립금은 55세 전에는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위 표 첫 줄처럼 감면 없이 세금을 냅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대상 가족 범위는 시행령 제2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퇴직금을 IRP에 둘지는 55세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이면 IRP 안에서도 예금이나 단기채처럼 덜 흔들리는 자산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볼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IRP 안에서 ETF로 굴리기

증권사 IRP에서는 퇴직금을 국내 상장 ETF로 직접 굴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이 아니라서 연 900만 원 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굴립니다.

  •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 나머지는 채권형 ETF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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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금융사 안내 기준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그 밖에는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보내야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IRP로 받을 때 떼지 않은 세금을 꺼내는 시점에 떼는 것이라,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손해는 세금을 미뤄 둔 동안의 운용 기회와 연금 수령 시 감면을 놓치는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IRP에 들어온 돈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은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세액공제는 본인이 따로 납입한 돈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이 든 IRP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원래 가입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이 되지만,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으면 이 5년 조건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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