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왜 나오나
기준일 2026-11-0410만 원 초과면 분납 가능2월분부터 4월분 급여
한눈에 보기
- 추가납부는 1년 치 세금이 매달 뗀 세금보다 많을 때 나옵니다.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뗍니다(법 제137조 제1항).
-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10만 원 이하면 한 번에 뗍니다.
- 놓친 공제가 원인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39조와 시행령 제194조 원문,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로 정리했습니다(2026-11-04 조회).
추가납부가 생기는 구조
-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뗍니다(법 제134조 제1항). 이 금액은 1년 치 실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뗀 세금과 세액공제를 뺍니다(법 제137조 제1항). 남으면 더 내고, 초과하면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계산 단계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돌려받는 날짜는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에 있습니다.
더 내게 되는 흔한 원인
소득세법,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6-11-04 조회)
| 원인 | 왜 늘어나나 | 볼 곳 |
|---|---|---|
| 매달 세금을 적게 뗐다 | 간이세액표의 80%를 신청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 100%나 120%로 바꾼다. 신청 뒤 급여부터 그해 끝까지 적용 |
| 다른 곳 급여를 합쳤다 | 두 곳 급여나 전 직장 급여를 더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법 제137조의2, 제138조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 |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법 제137조 제3항 | 경정청구로 찾기 |
| 부부가 같은 가족을 공제했다 | 한 사람이 두 번 공제받을 수 없어 빠지는 쪽의 세금이 늘어난다 | 맞벌이 연말정산 |
| 가족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부양가족 공제 |
실제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니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지난해와 견주어 봅니다.
10만 원 넘으면 나누어 뗄 수 있다
- 법 문장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입니다(법 제137조 제4항).
- 주어가 회사이고 문구가 '할 수 있다'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나누어 준다는 뜻으로는 쓰여 있지 않으니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처리 방식을 물어봅니다.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서식에 분납신청 여부 칸이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면 신고서를 낼 때 이 칸을 확인합니다.
- 달마다 얼마씩 나눌지는 법에 없습니다. 똑같이 나눈다고 단정하지 말고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10만 원 이하면 2월 급여에서 전액 뗍니다(국세청 신고안내).
올해 정산 전에 줄일 길
- 지금이 연말 전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보고, 12월까지 쓰거나 넣는 돈을 정합니다.
- 매달 뗀 세금의 비율은 근로자가 80%, 100%, 120% 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3항). 해마다 많이 더 낸다면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총 세금이 줄지는 않고 나누어 내는 시점만 바뀝니다.
- 이미 지난해 정산이 끝났다면 공제 누락을 먼저 찾습니다. 빠진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왜 돈을 더 내라고 하나요?
연말정산은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매달 뗀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이 매달 뗀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더 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이 금액을 추가 납부세액이라 하고 2월분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10만 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법 문구가 '할 수 있다'이므로 회사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서식에는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이면 2월 급여에서 전액 뗍니다.
분납하면 세 달에 똑같이 나누어 떼나요?
법은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달마다 얼마씩 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더 낼 세금이 그달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뗄 세금이 그달 급여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뗍니다. 다음 달에 줄 급여가 없으면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39조).
추가로 낸 뒤 공제를 빠뜨린 걸 알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거나, 그 뒤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쪽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