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언제부터 어디서 뗄까
기준일 2026-10-30국세청 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 전년도분은 근로소득자용이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08:00~22:00),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발급은 방문 신청으로 하고,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국세청에서 증명받는 서류입니다. 대출, 지원금, 장학금 신청에서 소득 증빙으로 자주 요구합니다. 작년분은 정해진 날짜가 지나야 나오므로 발급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종류별 발급 시작일
| 종류 | 전년도분 발급 |
|---|---|
| 근로소득자용 | 5월 1일부터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5월 1일부터 |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 5월 1일부터 |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5월 1일부터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7월 1일부터 |
-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근로소득자용을 고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입니다. 7월 1일 전에는 작년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은 한 번에 5년 범위까지 고를 수 있고, 국문과 영문 중 선택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손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 안내(2026-10-30 조회)
어디서 발급할까
| 경로 | 본인 확인 | 참고 |
|---|---|---|
| 홈택스(PC) | 본인 로그인 | 출력해 제출용으로 사용 |
| 손택스(모바일) | 본인 로그인 | 국문, 영문 신청 |
| 정부24 | 본인 로그인 | 온라인 신청은 대리 불가 |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 매일 08:00~22:00 |
| 세무서 민원실 | 신분증, 대리는 위임장 | 근무시간 중 |
- 홈택스와 손택스는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고르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기기로 소득금액증명을 포함한 국세증명 13종을 즉시 발급합니다. 기기마다 설치 장소의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근거: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안내,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2025-07-30 개정)
신청할 때 고르는 항목
- 사용용도와 제출처: 필수 선택입니다. 대출용이면 금융기관을 고릅니다.
-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회사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증명서에 보일지 정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를 모두 표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차이
-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로, 급여와 공제, 뗀 세금이 자세히 나옵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러 해를 한 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류가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봅니다. 3.3%를 뗀 수입이 있었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그해 소득이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한 사업, 종교인, 연금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용은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발급됩니다(손택스 안내).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소득금액증명의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기기별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은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 방문 신청은 대리 발급이 됩니다.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나요?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7월 1일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손택스 안내).
원천징수영수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급여와 뗀 세금을 적어 주는 서류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