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4단계로 보기
기준일 2026-10-25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한눈에 보기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1년 치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에 종합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 예를 들어 2013년 이후 10년 근속, 퇴직금 1억 원이면 이 식으로 약 387.5만 원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하고(제14조 제6항, 제48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제55조 제2항). 1년 치로 바꿔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라, 오래 일하고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이 높은 세율 구간에 몰리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4단계
| 단계 | 계산 | 근거(소득세법) |
|---|---|---|
| 1단계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제48조 제1항 제1호 |
| 2단계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제48조 제1항 제2호 |
| 3단계 | 그 결과(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 제6항, 제55조 제1항 |
| 4단계 | 3단계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 제55조 제2항 |
1단계,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 제1항 제1호).
- 퇴직소득금액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합니다(제48조 제2항).
2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 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값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에서 아래 공제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3단계 세율, 4단계 근속연수로 되돌리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 세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5% |
|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5,000만 원 초과분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42% |
| 10억 원 초과 | 3억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5% |
이렇게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제55조 제2항).
계산 예시 3건
| 항목 | 예시 1 | 예시 2 | 예시 3 |
|---|---|---|---|
| 퇴직금 | 1억 원 | 3억 원 | 5,000만 원 |
| 근속연수 | 10년 | 20년 | 3년 |
| ①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4,000만 원 | 300만 원 |
| ② 환산급여 | 1억200만 원 | 1억5,600만 원 | 1억8,800만 원 |
| ③ 환산급여공제 | 6,260만 원 | 8,690만 원 | 1억130만 원 |
| ④ 과세표준(② − ③) | 3,940만 원 | 6,910만 원 | 8,670만 원 |
| ⑤ 과세표준 세액 | 465만 원 | 1,082.4만 원 | 1,504.8만 원 |
| 퇴직소득세(⑤ ÷ 12 × 근속연수) | 약 387.5만 원 | 약 1,804만 원 | 약 376.2만 원 |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이후 근속만 있다고 가정하고 조문 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예시 1과 예시 3을 보면 퇴직금이 절반인데도 근속이 짧은 예시 3의 세금이 비슷합니다.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거나 중간정산하면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두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감면 비율은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 재직 중에 중간정산으로 받는 경우의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DC형 중도인출에서 확인합니다.
- IRP에 넣은 퇴직금을 중간에 꺼낼 수 있는 경우는 IRP 중도인출 사유를 봅니다.
- 희망퇴직, 명예퇴직 위로금을 퇴직금과 합쳐 받을 때의 소득 구분과 세금 변화는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므로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공제 뒤 남은 금액이 있어도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라면 환산급여공제가 100%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제48조 제1항 제2호).
근속연수가 길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커지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 치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제4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계산기나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는 2013년 이후 근속만 있다고 가정했고, 그 전 근속기간이 있으면 경과 규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의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고(제48조 제4항),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