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갚은 이자 전액과 상환 방식별 한도

기준일 2026-10-256억 원 이하 주택한도 600만~2,000만 원

한눈에 보기

  • 그해 갚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입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갚으면, 그해 낸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법령 이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이고, 흔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한도는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로 정해집니다(제6항).

상환 방식별 공제 한도

상환기간과 방식연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연 2,0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연 1,800만 원
15년 이상, 둘 다 아님연 8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연 600만 원
  • 한도는 이 공제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더한 합계에 적용합니다.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항 단서).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도 비거치식도 아니면 이 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제8항).

누가 받나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세대주는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제5항 제3호).
  • 세대주가 이 공제, 전세대출 공제, 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는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하고, 세대 구성원 보유분까지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그해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1호, 제2호).
  •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떤 대출이어야 하나

요건내용
차입 시기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저당권이 설정된 그 주택의 소유자
빌린 곳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
고정금리차입금 70% 이상의 이자를 상환기간 내내 고정(5년 이상 단위 변경 포함)
비거치식이자만 내는 기간 1년 이내, 이후 매년 일정액 이상 원금 상환
  •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공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2조 제8항).
  • 집을 사며 전 소유자의 대출을 넘겨받았다면 상환기간은 전 소유자가 처음 빌린 때부터 셉니다.
  • 비거치식은 거치기간이 끝난 해부터 매년 (차입금 × 70% ÷ 상환기간 연수) × (그해 상환 개월 수 ÷ 12) 이상의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제9항).

계산 예시

대출과 그해 이자공제액줄어드는 세금
15년 변동금리 거치식, 이자 600만 원600만 원99만 원
3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 1,500만 원1,500만 원396만 원
15년 고정금리 거치식, 이자 1,900만 원1,800만 원-
  • 첫째 예시는 한도 800만 원 안이라 600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 15%면 90만 원에 지방소득세 9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 둘째 예시는 한도 2,000만 원 안이라 1,500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 24%면 360만 원에 지방소득세 36만 원입니다.
  • 셋째 예시는 한도가 1,800만 원이라 1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사람마다 달라 줄어드는 세금은 비웠습니다.
  • 모두 전세대출, 주택청약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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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와 전세대출, 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집값 기준 6억 원은 언제 기준인가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아직 공시가격이 없었다면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봅니다(제5항 제5호).
분양권으로 받은 중도금 대출도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6억 원 이하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빌렸다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둘 이상 가진 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항 제4호).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 구성원 보유분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그해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항 제2호). 세대주인지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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