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은 무엇이 다른가

기준일 2026-10-301명당 1계좌세금 혜택은 유형 무관

한눈에 보기

  • 세 유형은 누가 굴리는가가 다릅니다. 중개형은 직접 매매, 신탁형은 운용 지시, 일임형은 운용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 비과세 한도, 3년 의무기간, 1억 원 납입한도는 유형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 국내 상장 ETF를 직접 사고팔려면 증권사의 중개형이 맞습니다. ISA는 1명당 1개라 한 유형만 고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세 유형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규칙은 무엇인지, ETF를 직접 굴리려는 사람은 무엇을 고르면 되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금융회사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세 유형은 어디서 갈리나

유형법상 계약 상대운용 방식
중개형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계약(가목)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사고팝니다
신탁형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와 특정금전신탁계약(다목)가입자가 상품을 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일임형투자일임업자와 계약(나목)가입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고르면 금융회사가 운용합니다
  • 법은 계좌를 여는 금융회사의 업종과 계약 종류로 세 유형을 나눕니다(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3항, 제6항, 제7항의 업종입니다.
  • 중개형은 예금성 상품으로 운용할 수 없고, 신탁형은 은행에서 가입해 예금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회사 안내입니다.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가입 전에 확인합니다.
  • 신탁형과 일임형은 운용, 일임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것

항목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계좌 수1명당 1개(제3항 제1호)
비과세 한도200만 원, 서민형 등은 400만 원(제2항)
한도 초과분9% 분리과세(제1항)
계약기간3년 이상(제3항 제4호)
총납입한도1억 원(제3항 제5호)
3년 전 해지감면받은 세금 추징(제7항, 사망, 해외이주 등 제외)
  •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주(예금, 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도 법은 유형별로 나누지 않습니다(제3항 제3호). 유형에 따른 차이는 금융회사의 계약과 상품 구성에서 생깁니다.
  • 세금은 계약을 해지하는 날 한꺼번에 계산해 떼고(제6항),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제5항). 가입 조건과 서민형 기준은 ISA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유형이 맞나

  • 국내 상장 ETF를 직접 골라 사고팔고 싶다면 중개형이 구조상 맞습니다. 연금저축, IRP와 ISA를 어떻게 나눠 쓸지는 ISA와 연금저축 비교에서 봅니다.
  • 예금 위주로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신탁형, 운용을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을 봅니다. 이때는 수수료와 운용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미 ISA가 있으면 다른 유형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없습니다(제3항 제1호). 유형이나 회사를 바꾸려면 해지하지 않고 옮기는 ISA 계좌 이전을 봅니다. 3년이 지나 만기를 맞을 때의 선택지는 ISA 만기 연장과 만기되면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를 중개형과 신탁형으로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명당 1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1호). 유형을 정해 한 곳에서만 엽니다.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형 등 400만 원)과 초과분 9% 분리과세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이 유형 구분 없이 정합니다.
국내 상장 ETF를 직접 사고팔려면 어떤 유형인가요?
중개형입니다. 중개형은 증권사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종목을 골라 매매하는 구조입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운용 지시나 일임 계약에 따라 운용하므로, 담을 수 있는 상품과 매매 방식은 금융회사 상품 안내를 확인합니다.
중개형 ISA로 예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은 예금, 적금도 ISA 운용 대상으로 정하지만(제3항 제3호 가목), 중개형 ISA는 예금성 상품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회사 안내입니다. 예금 위주로 굴리려면 신탁형을 봅니다.
3년이 지나면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4항),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제11항). 만기 때 할 일은 ISA 만기 쪽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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