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과 중도해지

기준일 2026-11-02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3년 의무

한눈에 보기

  • 3년이 되기 전에도 납입한 금액 합계 안에서는 꺼낼 수 있고,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한 금액 합계를 넘겨 꺼내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안 퇴직, 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주택 구입은 목록에 없습니다.

ISA는 계약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확정됩니다. 그 전에 돈이 필요하면 얼마까지 꺼낼 수 있는지,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예외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가입 조건과 비과세 한도는 ISA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에서 봅니다.

얼마까지 꺼낼 수 있나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거꾸로 납입한 금액 합계 안의 인출은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0만 원을 넣은 계좌에서 800만 원을 꺼내면 납입 합계 안이고, 1,200만 원을 꺼내면 납입 합계를 넘습니다.
  •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 수익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지급된 이자, 배당과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 제8항

경우중도해지 여부
3년 전, 납입한 금액 합계 이내 인출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3년 전, 납입한 금액 합계를 넘는 인출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봄
3년 전 계약 해지중도해지(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3년이 되는 날 이후 해지중도해지 추징 대상 아님

중도해지가 되면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금융회사(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중개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제91조의18 제7항).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좌 안 재산에서 생긴 손실을 차감합니다(제5항). 손실은 같은 종류의 자산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배당소득,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등도 뺍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1항).
  • 금융회사는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제6항).

추징에서 빠지는 부득이한 사유

  •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1호).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유가 생긴 경우(제14항 제2호, 제81조 제6항 제3호):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저축취급기관(ISA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나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이 사유로 해지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제15항).
  • 주택 구입은 ISA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주택 취득, 청약 당첨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요건에서 빠지면

  • 국세청장이 계좌보유자가 제1항 제2호의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금융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는 이를 계좌보유자에게 알립니다(제9항, 제10항).

3년이 지난 뒤

  • 3년이 되는 날 이후의 해지는 제7항의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해지일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제1항, 제2항, 제5항).
  • 3년 이후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제11항). 연장과 연금 이전은 ISA 만기 연장과 만기되면 할 일,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에서 봅니다.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추징 세액의 구체 계산, 해지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ISA 계좌 이전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는 3년 안에 돈을 꺼낼 수 있나요?
꺼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 안에서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일부만 꺼내면 수익부터 나가나요?
아닙니다.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
집을 사려고 해지해도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ISA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주택 구입은 없습니다. 목록은 사망, 해외이주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저축취급기관(ISA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입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81조 제6항 제3호).
3년이 지나면 해지해도 되나요?
중도해지 추징(제91조의18 제7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할 때 적용됩니다. 3년 이후 해지하면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제1항, 제2항, 제5항).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조회일 2026-11-02). 본인의 인출 가능 금액과 추징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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