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장과 만기되면 할 일
기준일 2026-10-30만료일 전 연장연장일 기준 재판정해지 시 9.9% 분리과세
한눈에 보기
- ISA는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하면 연장일 기준으로 나이, 소득, 비과세 한도를 다시 따집니다.
- 해지하면 한도(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넘는 이익에 9.9%가 원천징수됩니다.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해 돈을 찾거나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와 소득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증권사에 확인할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연장, 조문이 정한 것
- 계좌를 가진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2항).
- 연장일에 다시 보는 것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제1항).
- 비과세 한도도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고(분리과세 소득은 따지지 않음)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면 서민형 400만원, 아니면 일반형 200만원입니다(제2항).
- 조문에 연장 횟수의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계좌를 둔 증권사 약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연장 접수를 언제부터 받는지, 앱과 영업점 중 어디서 하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증권사 앱의 만기 연장 메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만기 전에 합니다. 금융회사 상품설명서는 계좌만기일부터는 이전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절차는 ISA 계좌 이전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전에 확인할 것
- 연장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와 배당 연 2,000만원 초과)이었다면 연장해도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자세한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한 사람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증권사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10항).
- 조문이 정한 것은 연장일 기준 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가 적용된다는 것까지입니다. 연장 전 기간의 손익이 새 기간 한도와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조문에 없으니 증권사에 확인하십시오.
해지, 세금이 정해지는 방식
-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에서 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치고, 손실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빼서 계산합니다(제5항).
-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항).
- 세금은 증권사가 해지일에 원천징수합니다(제6항).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제7항).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3년 전에 낸 돈의 합계보다 많이 인출해도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제8항).
| 유형 | 비과세(한도) | 과세 대상 | 원천징수(9.9%) |
|---|---|---|---|
| 서민형 | 400만원 | 200만원 | 19만 8천원 |
| 일반형 | 200만원 | 400만원 | 39만 6천원 |
- 예시는 해지 때 계좌 손익 합계가 600만원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제11항).
-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고, 만기 후 60일 안에 옮겨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계산은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과 추가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해지, 연금 이전 중 고르기
| 선택 | 이럴 때 | 주의 |
|---|---|---|
| 연장 | 비과세 한도를 아직 다 쓰지 않았거나 계속 굴리고 싶을 때 | 연장일 기준으로 요건과 한도를 다시 따짐, 제도 개정 가능 |
| 해지 | 돈이 필요하거나 한도를 이미 다 썼을 때 | 해지일에 원천징수, 3년 전이면 감면 세액 추징 |
| 연금 이전 | 노후 자금이고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남을 때 | 가입 3년 경과, 만기 후 60일 안, 추가 공제는 한도 안에서 |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있던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은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세법은 보통 12월에 확정되니 그 뒤 이 쪽을 갱신합니다.
- ISA와 연금저축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ISA와 연금저축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연장은 몇 번까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는 연장 횟수의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증권사 약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조문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항). 만료일을 넘긴 뒤의 처리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만료 전에 신청하십시오.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연장일을 기준으로 한도 구분(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다시 정합니다(제2항). 연장 전 기간의 손익이 새 한도와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조문에 없으니 증권사에 확인하십시오.
만기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해지일에 계좌 손익을 합쳐 한도까지는 비과세,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해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손익 600만원이면 서민형은 19만 8천원, 일반형은 39만 6천원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제7항).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고, 3년 전에 낸 돈보다 많이 인출해도 해지로 봅니다(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