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말정산, 카드 구입금액의 10%가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기준일 2026-10-25구입금액의 10%새 차는 제외
한눈에 보기
- 중고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 새 차와 리스료는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공제율은 결제 수단을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입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산 금액은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넣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14항, 제15항). 이렇게 더한 금액은 다른 카드 사용액과 합쳐 총급여의 25% 문턱과 공제 한도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 대상 | 사용금액에 넣는 금액 |
|---|---|
| 중고차 구입 | 구입금액의 10% |
| 새 차 구입 | 0원 |
| 자동차 리스료 | 0원 |
- 카드, 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와 전자화폐, 현금영수증으로 낸 경우가 대상입니다(제4항 단서).
- 새 차는 자동차 구입 제외 원칙(제4항 제3호)과 취득세 과세 재산 제외(시행령 제6항 제7호)로 빠집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새 차든 중고차든 취득세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합니다.
- 리스료는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해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항 제5호).
공제율은 결제 수단을 따릅니다
- 더해진 10%는 따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결제 수단의 분류를 따릅니다. 신용카드로 냈으면 신용카드사용분(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직불카드등사용분(30%)으로 계산합니다(제126조의2 제2항 제4호, 제5호).
- 공제는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생기고,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제2항 제6호).
-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며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제10항). 자세한 한도와 제외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봅니다.
계산 예시
| 그해 사용액 | 공제액 | 중고차가 없을 때 |
|---|---|---|
| 신용카드 1,500만 원, 중고차 2,000만 원 신용카드 | 67.5만 원 | 37.5만 원 |
| 신용카드 1,500만 원, 중고차 2,000만 원 체크카드 | 97.5만 원 | 37.5만 원 |
| 신용카드 800만 원, 중고차 2,000만 원 신용카드 | 0원 | 0원 |
- 모두 총급여 5,000만 원으로,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 첫째 예시: 신용카드사용분 1,700만 원에서 문턱 1,250만 원을 뺀 450만 원의 15%입니다. 중고차 덕에 공제가 30만 원 늘었습니다.
- 둘째 예시: 체크카드 200만 원은 30%로 계산해 공제가 60만 원 늘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셋째 예시: 더해도 합계 1,000만 원이라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제액은 소득공제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함께 볼 공제
- 올해 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을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 지난해 중고차 구입분을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카드로 사면 연말정산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구입금액의 10%가 그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더해집니다. 2,000만 원짜리 중고차라면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공제율을 곱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
새 차는 왜 안 되나요?
자동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산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뺀다는 것이 원칙이고(제4항 제3호), 취득세가 붙는 재산의 구입비도 빠집니다(시행령 제6항 제7호). 중고차만 단서로 10%를 넣어 줍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한 중고차도 되나요?
카드공제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재화를 사고 낸 대가가 대상입니다(제1항). 매매상사 같은 사업자에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고,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와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샀다면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중 소득 요건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 공제에 합칩니다(제3항). 합산 요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