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와 DC형 중도인출

기준일 2026-10-2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같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됩니다.
  • 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셉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사유가 따로 있어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못 꺼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재직 중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과 보증금 부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등)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고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원칙은 퇴직할 때, 예외가 중간정산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법 문구가 "줄 수 있다"이므로 절차와 서류는 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3. 정산 뒤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셉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사유조건
주택 구입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금, 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
의료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파산, 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근로시간 단축합의로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재난재난 피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 준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사유를 보여 주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인지는 회사에 확인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정년과 정년연장 때 임금체계 개편 규정은 정년연장 언제부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사유가 다르다

사유퇴직금 중간정산DC형 중도인출
임금피크제가능없음
근로시간 단축(합의, 법 개정)가능없음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없음가능(고시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재난가능가능

회사가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로 꺼냅니다(제도 차이는 DB형과 DC형 차이). 주택, 전세,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재난은 두 제도가 같지만,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은 중도인출과 다른 제도입니다.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도 사유에 들어가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퇴직연금 담보대출 조건과 한도). DC형에서 ETF를 고르는 법은 퇴직연금 ETF, DC형과 IRP에서 사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2조, 시행령 제2조, 제14조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로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옵니다. 받는 방법과 세금은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을 때 세금과 운용에, IRP에서 중간에 꺼낼 때 불이익은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노후에 퇴직금과 공적연금 외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는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가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과 보증금 부담,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같은 시행령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중간정산은 몇 번 되나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며,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의료비는 얼마를 넘어야 중간정산이 되나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이미 받은 기간은 나중 퇴직금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같은 사유로 꺼낼 수 있나요?
DC형은 중도인출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재난은 같지만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없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이 있습니다.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