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와 DC형 중도인출
한눈에 보기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같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됩니다.
- 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셉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사유가 따로 있어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못 꺼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재직 중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과 보증금 부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등)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고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원칙은 퇴직할 때, 예외가 중간정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법 문구가 "줄 수 있다"이므로 절차와 서류는 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 정산 뒤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셉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금, 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 |
| 의료비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
| 파산,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 재난 | 재난 피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 준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사유를 보여 주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인지는 회사에 확인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정년과 정년연장 때 임금체계 개편 규정은 정년연장 언제부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사유가 다르다
|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
|---|---|---|
| 임금피크제 | 가능 | 없음 |
| 근로시간 단축(합의, 법 개정) | 가능 | 없음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없음 | 가능(고시 사유) |
|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재난 | 가능 | 가능 |
회사가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로 꺼냅니다(제도 차이는 DB형과 DC형 차이). 주택, 전세,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재난은 두 제도가 같지만,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은 중도인출과 다른 제도입니다.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도 사유에 들어가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퇴직연금 담보대출 조건과 한도). DC형에서 ETF를 고르는 법은 퇴직연금 ETF, DC형과 IRP에서 사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2조, 시행령 제2조, 제14조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로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옵니다. 받는 방법과 세금은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을 때 세금과 운용에, IRP에서 중간에 꺼낼 때 불이익은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노후에 퇴직금과 공적연금 외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는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가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