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나에게 맞는 쪽 고르는 법
기준일 2026-11-03DB 회사가 운용DC 내가 운용
한눈에 보기
-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집니다.
- DC형은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운용 성과가 곧 내 퇴직금입니다.
- DB에서 DC로 옮긴 적립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전망을 먼저 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위험을 지며, DC형은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가 위험을 집니다. 급여 산정, 위험과 보호 장치, 중도인출, 전환 절차와 되돌릴 수 있는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DB형 | DC형 |
|---|---|---|
| 퇴직할 때 받는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 운용 결과와 무관 | 회사 부담금 + 운용 손익. 성과에 따라 달라짐 |
| 회사가 넣는 돈 | 정해진 금액 없음. 급여를 줄 수 있게 적립금을 쌓음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내 계정에 |
| 운용을 정하는 사람 | 회사 | 나.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음 |
| 운용 위험 | 회사. 적립금이 모자라면 회사가 채움 | 나 |
| 중도인출 | 조항 없음 |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의료비 등 법정 사유일 때 |
| ETF 직접 선택 | 불가 | 가능 |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DB 급여 수준), 제16조와 제17조(DB 적립과 부족분), 제20조(DC 부담금), 제21조(운용 변경),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중도인출)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
- DB형은 마지막 임금이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받으므로, 임금이 계속 오르는 직장이면 유리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임금피크 등)에는 불리합니다.
- DC형은 운용 성과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넣어 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같은 부담금으로도 퇴직 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 판단 기준을 한 줄로 줄이면, 앞으로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내가 낼 수 있는 운용수익률보다 빠르면 DB형이, 느리면 DC형이 유리한 쪽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분석 의견입니다.
- 참고 수치(보도): 최근 5년 누적 DB형 수익률 15.9%, 임금상승률 18.9%였고, 2025년 한 해 수익률은 DB 3.5%, DC 8.5%, 개인형 IRP 9.4%였습니다(MTN2026-08-26). 백서 원문과 대조하지 못한 보도 수치입니다.
위험과 보호 장치
- DB형은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야 합니다(제16조). 그 비율은 시행령 하한이 80%이지만 시행규칙으로 2022년부터 100%입니다(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4조의2). 모자라면 회사가 부족분을 채웁니다. 다만 공공기관 DB 도입 214곳 중 46곳이 100%를 채우지 못했다는 국회 제출 자료 보도가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10-15).
- DC형의 원리금보장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펀드와 ETF 같은 실적배당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금융회사당 1억 원이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합니다. 묶음별 한도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에 있습니다.
- 회사가 DC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 때까지 못 낸 부담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제5항).
DB에서 DC로 바꾸려면, 되돌릴 수 있나
-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 제3항). 개인이 혼자 고르려면 회사가 DB와 DC를 모두 설정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 혼합형은 한 사람에게 DB와 DC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며, 두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조).
- DB에서 DC로 옮긴 적립금을 다시 DB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보도되었습니다(이코노미스트 2026-10-05,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혼합 운영 규정이 있으면 이후 근속분만 DB로 적용하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규약과 사업자에 확인합니다.
- 2026년 1~7월 DB에서 DC로 옮긴 사람이 34만 명이고 6~7월에 14만 9천 명이 몰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4~6월 전환자 중 일부는 7~8월 수익률이 -10%대였다는 보도도 있어, 전환 전에 임금 전망과 운용 계획을 먼저 점검합니다.
- DC로 옮긴 뒤 운용을 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으로 굴러갑니다. 디폴트옵션 해설에서 확인합니다.
임금피크제와 중도인출을 헷갈리지 않기
- 임금피크제는 DC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로 있습니다.
- 임금피크 진입을 앞두고 DB에서 DC로 옮기라는 금융사 안내가 많지만, 조문이 아니라 임금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퇴직하고 받을 때
- DB 급여와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정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 제2항, 제17조 제4항).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 IRP로 받으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 수준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DB 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년 이상 나눠 받는 경우에 고를 수 있습니다(제17조). DC와 IRP 요건까지 함께 보려면 퇴직연금 수령나이와 수령방법을 봅니다.
-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 받는 방법은 퇴직금 IRP로 받기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고 임금상승률과 내가 낼 수 있는 운용수익률의 비교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DB형이, 임금피크가 가깝거나 운용 계획이 분명하면 DC형이 유리한 쪽입니다. 보도 기준 최근 5년 DB 수익률(15.9%)은 임금상승률(18.9%)에 못 미쳤습니다.
DC로 바꾸면 DB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이전한 적립금을 DB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보도되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사업자에 확인합니다.
DC형이면 중도인출이 되나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파산, 개인회생, 재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됩니다(시행령 제14조). DB형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DC형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DC 계좌는 세법상 퇴직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라서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 몫을 꺼내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금융감독원 중도인출 안내의 원천별 과세표). 요양, 파산, 개인회생처럼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의 70%를 냅니다. 요양 인출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금액까지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부득이한 사유에 없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산합니다.
회사가 DB와 DC를 둘 다 운영하면 내가 고를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해 둔 경우에만 고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제도를 섞어 적용하는 혼합형은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조).
회사가 망하면 DB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DB형은 회사가 최소적립금을 쌓아 두게 되어 있고 모자란 부분은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적립률이 100%에 못 미치는 회사도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 회사의 적립률은 사업자에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보장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