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달라지는 점

기준일 2026-10-30정부안, 법 개정 전2028년 100인 이상부터

한눈에 보기

  • 정부안은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전 사업장까지 3단계입니다.
  • 연내 법 개정이 전제이고, 시행 뒤 근속분부터 적용합니다.
  • 일시금 선택권은 유지하되 기본값을 연금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 DC형) 중 하나를 골라 둘 수 있고, 퇴직금은 회사 안에 쌓아 두어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일정과 세부는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회사부터

단계시행사업장 규모
1단계2028년상시 100인 이상
2단계2029년10인 이상 99인 이하
3단계2030년10인 미만
  • 정부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두고 위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26-10-29).
  •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생기는 근속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 전에 쌓인 근속분까지 한꺼번에 옮기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 2025년 무렵 보도된 2027년 시작, 5인 기준 같은 일정은 이번 정부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선은 10인입니다.

지금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 지금: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정해야 하고(제4조 제1항), 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11조). 퇴직금은 회사 장부에만 있어도 되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정부안: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고,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발표 표현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이고 퇴직금 제도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수준도 법안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점

  • 받는 방식: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 수령액 비교 정보를 미리 주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 중도인출: 사유 자체를 바꾼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제도를 고칩니다. 지금 인정되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DC형 중도인출에 정리했습니다.
  • 수령 계좌: 지금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 운용: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디폴트옵션의 적용 시점과 범위를 넓혀 돈이 놀고 있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이미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제2조 제14호, 부칙 제2조, 2026-03-17 개정).
  • 정부안은 2028년 1월부터 300인까지 더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회사가 DB형과 DC형 중 무엇을 고를지에 따라 내 퇴직급여 계산이 달라집니다.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1월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쪽은 단계마다 갱신합니다.
  • 법안 문언이 나오면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 제재, 퇴직금 제도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의무화는 확정됐나요?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거친 방안을 발표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2028년부터라는 일정도 연내 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미 쌓인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옮겨야 하나요?
정부안은 사외적립 의무를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 전 근속분까지 소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2026-10-29). 다만 세부는 법안 문언으로 확정됩니다.
의무화되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정 공동선언(2026-02-06)은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 같은 근로자 선택권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바뀌는 것은 기본값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1년 미만 근무자도 의무화 대상인가요?
이번 방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로 검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현행법도 이들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조 제1항 단서).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