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기한과 이자와 처벌
한눈에 보기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며,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2026-09-18 이후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을 때 알아야 할 지급 기한, 지연이자, 처벌, 시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직접 주는 퇴직금(퇴직금제도)을 전제로 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퇴직금 외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도 같은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제9조 제2항, 제3항).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서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 요건, 평균임금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늦어진 날만큼 연 20% 지연이자
14일이 되는 날까지 퇴직금(일시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법은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 일수 ÷ 365).
- 1,000만 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약 16만 4천 원
- 1,0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으면 약 49만 3천 원
- 3,0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으면 약 147만 9천 원
실제 이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로 정해집니다. 천재지변,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 이 처벌 수준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종전 제4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높아졌고, 해당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시행 전에 생긴 미지급은 종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하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 때 임금, 보상금 등을 14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2026-10-08 시행). 2026-10-08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이고,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그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지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부칙(법률 제21475호) 제1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형법 제1조 제1항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급 연장 합의가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청구한 기록과 날짜를 남겨 두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받는 순서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한 사실과 날짜를 남깁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 그래도 받지 못하면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법령이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진정 접수 방법과 처리 기간, 소송 절차의 세부는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거나 망했다면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조건, 상한액, 신청 기한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상한액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정산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다시 계산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 전 확인 목록
- 퇴직일(14일 기한과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 퇴직금 산정 근거(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 회사에 청구한 기록과 날짜
-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 여부
-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