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조건과 한도와 중도인출과 차이
한눈에 보기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휴업, 재난을 뺀 사유의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는 담보 사유에만 있고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깨지 않고 급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이 거론됩니다. 언제 담보로 잡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인지, 중도인출과 무엇이 다른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원칙은 담보 금지, 예외는 시행령 사유
-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제7조 제1항).
- 다만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에서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전단).
- 이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는 그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후단).
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두었을 뿐, 어느 금융회사가 어떤 조건(금리, 기간, 심사)으로 대출 상품을 내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유무와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확인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를 부담할 때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할 때
-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
시행령은 7과 8을 한 호(제5호)로 묶어 두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2항의 의료비를,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도는 적립금의 50%
- 1부터 6까지의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 제4호의2):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와 재난(제5호): 임금 감소나 재난으로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한도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받을 권리의 범위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심사 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합니다.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DC형 중도인출 사유와 비교
중도인출은 적립금을 꺼내 쓰는 것이고, 담보대출은 적립금을 남겨 둔 채 받을 권리를 담보로 빌리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 사유 | 담보 제공(제2조) | DC형 중도인출(제14조)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가능 | 가능 |
| 무주택자 주거용 전세금, 임차보증금 | 가능(한 직장에서 1회) | 가능(같은 조건)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가능 | 가능(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 |
| 최근 5년 안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가능(담보 제공일부터 거꾸로 5년) | 가능(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가능 | 없음 |
|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 감소 | 가능(고시 요건) | 없음 |
| 재난 피해 | 가능(고시 요건) | 가능(고시 요건)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해당 없음 | 가능(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DC형 중도인출 사유의 세부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DC형 중도인출, IRP에서 꺼낼 때의 사유와 세금은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
대출을 퇴직연금으로 갚을 때
- DC형 가입자가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이때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제14조 제2항).
- IRP도 같은 사유로 중도인출할 수 있고,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7호, 제3항).
중도인출한 돈은 퇴직연금 바깥으로 나가므로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인출 시 세금은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8조 제2항 제7호, 제3항
신청 전 확인 목록
- 내 사유가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전세금은 현 직장에서 이미 썼는지)
- 무주택 여부,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회생 결정일 등 요건을 증명할 서류
- 현재 적립금과 그 50% 금액
-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지, 금리와 기간
- 담보대출 대신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인지, 그 경우 세금